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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2월 5일 (목) 11:44
→‎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임시 중앙운영위원의 파견 방식을 정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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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과 임시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과 임시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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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임시중앙운영위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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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임시 중앙운영위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개회 6시간 이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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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의사 통지의 경우, 따로 그 양식을 두지 않으며, 매체는 의장이 정한다.
    
====제26조(겸직 및 대리 금지)====
 
====제26조(겸직 및 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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