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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임시 중앙운영위원 직을 정의하고, 그 직의 범위와 자격 요건, 권한을 정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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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중앙운영위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중앙운영위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변경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변경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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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임시중앙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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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 해당 회의체 내부에서 중앙운영위원이 일시적으로 권한을 양도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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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위임한 권한은 임시중앙운영위원이 파견된 회의의 회의장 내부에서 의장의 개회 선언에서 폐회 선언까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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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임시중앙운영위원의 권한은 회의장 내부로 한정되며,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은 아래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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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2항에 따른 연서 및 제39조2항에 따른 연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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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2항2호에 따른 연서 또는 56조2항의 연서 및 56조6항의 연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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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선출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기구의 임시중앙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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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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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부·학과학생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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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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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구의 임시중앙운영위원은 최대 1인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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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앙운영위원의 명단에 관한 규정은 제24조제1항부터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청가 및 결석)====
 
====제25조(청가 및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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