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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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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위)====
====제27조(지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8조(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29조(구성)====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
+한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
+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본회 회장의 발의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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