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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 |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
| {{목차|limit=2|align=right}} | | {{목차|limit=2|align=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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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장 비품 관리== |
| + | ====제1조 (비품 관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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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동아리의 비품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 + | :#동아리 자산 중 개별 구매 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 |
| + | :#1년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거나 소모품인 경우 제외 |
| + | :#학우 및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책자 인쇄물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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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 (비품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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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품 검사는 매 봄학기에 시행한다. |
| + | #비품 검사를 시행할 시 해당 비품이 다른 물건으로 교체되지 않고 존속하는지, 파손이나 분실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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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 (사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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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2회를 부과한다. 단, 동아리에서 사전에 신고한 경우, 주의 부과 없이 지원금 지급에서 해당 비품의 금액만큼 삭감하고 비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비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
| + | ##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
| + | #비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3회를 부과한다. |
| + | #비품을 다른 물건으로 교체한 경우 경고 1회를 부과한다.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경고 2회를 부과한다. |
| + | ##관리 대상 비품을 보유한 동아리에서 비품 검사를 거부할 경우 |
| + | ##비품을 집행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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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장 비품 연한== |
| + | ====제4조 (비품 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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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품 연한이란 동아리 자산이 비품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기한을 의미한다. 단, 등록일은 영수증빙이 가능한 비품 구매 일자로 한다. |
| + | #비품 연한은 최소 1년, 최대 7년으로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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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 (비품 연한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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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품에 대한 연한 설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집행부와 협의하여 비품 연한을 수정할 수 있다. |
| + | :#비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7년으로 설정 |
| + | :#비품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으로 설정 |
| + | :#비품의 가격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4년으로 설정 |
| + | :#비품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3년으로 설정 |
| + | :#비품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년으로 설정 |
| + | :#비품의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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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장 비품 조치== |
| + | ====제6조 (비품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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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품을 회수할 수 있다. |
| + | ##동아리가 비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 + | ##동아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강등, 제명된 경우 |
| + | ##관리 대상 비품이 사실상 개인 소유화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를 벗어난 경우 |
| + | ##본 세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되 주의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 |
| + | #동아리가 비품 연한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비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본회는 해당 수익을 회수한다. 단, 회수한 수익은 동아리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 + | #제2항의 수익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비품의 본 가격만큼 지원금 지급 금액에서 삭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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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조 (비품 연한이 지난 관리 대상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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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품 연한이 지난 물품은 관리 대상 비품에서 제외한다. |
| + | #비품에서 제외된 물품은 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폐기 및 처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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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칙 <2022.09.16.>== |
| + | ====제1조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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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년도 봄학기부터는 50만원 이상 비품의 지원이 불가능한다. 본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22년도 이전의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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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