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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세칙 전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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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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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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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비품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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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아리의 비품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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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자산 중 개별 구매 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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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거나 소모품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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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 및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책자 인쇄물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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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비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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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검사는 매 봄학기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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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검사를 시행할 시 해당 비품이 다른 물건으로 교체되지 않고 존속하는지, 파손이나 분실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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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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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2회를 부과한다. 단, 동아리에서 사전에 신고한 경우, 주의 부과 없이 지원금 지급에서 해당 비품의 금액만큼 삭감하고 비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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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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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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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3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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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을 다른 물건으로 교체한 경우 경고 1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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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경고 2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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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비품을 보유한 동아리에서 비품 검사를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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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을 집행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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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품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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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품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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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연한이란 동아리 자산이 비품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기한을 의미한다. 단, 등록일은 영수증빙이 가능한 비품 구매 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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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연한은 최소 1년, 최대 7년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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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품 연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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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에 대한 연한 설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집행부와 협의하여 비품 연한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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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7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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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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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4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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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3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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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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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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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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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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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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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비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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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강등, 제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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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비품이 사실상 개인 소유화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를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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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되 주의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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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비품 연한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비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본회는 해당 수익을 회수한다. 단, 회수한 수익은 동아리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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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수익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비품의 본 가격만큼 지원금 지급 금액에서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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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품 연한이 지난 관리 대상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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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연한이 지난 물품은 관리 대상 비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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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에서 제외된 물품은 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폐기 및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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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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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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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봄학기부터는 50만원 이상 비품의 지원이 불가능한다. 본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22년도 이전의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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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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