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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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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칙=
 
2013.09.31 제 정
 
2013.09.31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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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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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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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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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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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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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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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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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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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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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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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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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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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학생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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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생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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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학생총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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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생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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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20조(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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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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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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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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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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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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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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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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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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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위 및 책임)'''
 
'''제32조(지위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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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가 궐위 시, 제 66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소속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가 궐위 시, 제 66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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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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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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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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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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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41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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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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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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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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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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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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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5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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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선거는 제6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재선거는 제6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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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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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회칙 개정 ===
   
'''제67조(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67조(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