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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 === | + | |
| + | ==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칙 == |
| + | 2013.09.31 제 정 |
| + | |
| + | 2014.05.09 일부개정 |
| + | |
| + | 2019.02.24. 전면개정 |
| + | <br /> |
| + | ===전문=== |
|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 |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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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장 총칙 === | + | ===제1장 총칙=== |
|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 |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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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 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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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 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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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 |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
| | | |
− | 1.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 + | |
| + |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 + | |
| + | |
| + |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
| +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내부 혹은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 | ②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③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 |
| + | |
| + | 다. |
| + | |
| + | 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
| + | |
| + | ⑥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 |
| + | <br /> |
| + | |
| + | === 제2장 학생 총회 === |
| + | |
| + | |
| + | '''제6조(지위)'''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총회는 본 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
| + | |
| + | '''제7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 + | |
| + | '''제8조(종류)'''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 + | |
| + | '''제9조(권한)'''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 | |
| + | ②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 + | |
| + | ③ 학생총회는 과학생회장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 + | |
| + | ④ 학생총회는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 + | |
| + | |
| + | '''제10조(소집)''' |
| + | |
| + |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시 의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③ 학생총회는 의장이 개회 1주일 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 + | |
| + | '''제11조(의결)''' |
| + | |
| + | ① 본회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② 비상학생총회는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
| + | '''제12조(의장)'''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 + | |
| + | ② 과 학생회장이 부재하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
| + | |
| + | |
| + | '''제13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 <br /> |
| + | |
| + | === 제3장 학생총투표 === |
| + | |
| + | |
| + | '''제14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
| + | |
| + | '''제15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 | |
| + | |
| + | '''제16조(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 + | |
| + | |
| + | '''제17조(투표관리위원회)'''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회 의장이 본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구성한다. |
| + | |
| + | |
| + | '''제18조(일시)'''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 실시 3일 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
| + | |
| + | |
| + | '''제19조(성립ㆍ의결요건)'''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로 성립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
| + | '''제20조(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
| + | |
| + | === 제 4장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 |
| + | |
| + | |
| + | '''제21조(지위 및 책임)''' ①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이하 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학생회 집행부 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 | |
| + | ② 과 학생회장은 과 학부생들을 대표하여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
| + | |
| + | ③ 과 학생회장은 본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 | |
| + | |
| + | '''제22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 |
| + | '''제23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일 시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 + | |
| + | |
| + | '''제24조(직무 및 권한)''' ① 학생총회 및 학생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② 본회의 회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회칙개정단을 구성할 수 있다. |
| + | |
| + | ③ 임기의 해당 년도의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
| + | |
| + | ④ 임기의 해당 년도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 중에서 대의원 인준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부원 중에서 대의원을 임명한다. |
| + | |
| + | ⑤ 학생회 집행부원의 임명과 퇴출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단, 퇴출의 경우 특별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 | |
| + | ⑥ 기타 과 학생회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
| + | |
| + | |
| + | '''제25조(임기 및 임시 체계)''' ① 과 학생회장의 임기는 가을 학기 종강 직후로부터 익년 가을 학기 종강 전일까지로 한다. |
| + | |
| + | ② 과 학생회장 선거 이후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당선자와 본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시 체계를 구성한다. |
| + | |
| + | ③ 임시 체계는 이전 회장 임기 종료일로부터 봄 학기 개강 전일까지 임시 직무를 수행한다. |
| + | |
| + | ④ 과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학생회장 권한대행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장과 본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시 체계를 구성한다. |
| + | |
| + | |
| + | '''제26조(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
| + | |
| + | ① 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
| + | |
| + | 제26조(겸직금지) 본회의 과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 + | |
| + | 총학생회장단 |
| + | |
| + |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 |
| +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
| + | |
| + |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 + | |
| +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 + | |
| + |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 + | |
| +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 + | |
| + | |
| + | '''제27조(탄핵)''' ①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
| + | 1. 학생회 집행부 3분의 1 이상의 연서 |
| + | |
| + | 2. 본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
| + | |
| + | ②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 |
| + | |
| + | 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투표에 상정한다. |
| + | |
| + | ③ 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운영위원회 내 |
| + | |
| + | 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1인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투 |
| + | |
| + | 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
| + | |
| + | ===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 |
| + | |
| + | |
| + | '''제28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과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과 학생회장이 궐위 상황인 경우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가 된다. |
| + | |
| + | |
| + | '''제29조(구성)''' |
| + | |
| +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 + | |
| + | 1. 과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
| + | |
| + | 2. 과 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
| + | |
| + | 3. 사퇴한 과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
| + | |
| + | |
| + | ②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 + | |
| + | ③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 + | |
| + | ④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및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고한 후, 3일동안 이의제기를 받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 + | |
| + | |
| + | '''제30조(업무 및 권한)''' |
| + | |
| + | 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으로부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
| + | |
| +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과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
| + | |
| + | |
| + | '''제31조(위원장)''' |
| | | |
− | 2.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 |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3조에 의해 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인준한다. |
| | | |
− |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 |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 | |
| + | ===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
| + | '''제32조(지위 및 책임)''' |
| + | |
| + | ① 각 학년의 과대표와 부과대표는 과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과 학생회장의 부재 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한다. |
| + | |
| + | ② 각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는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
| + | |
| + | ③ 2학년 부과대표는 2학년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부재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 + | |
| + | |
| + | '''제33조(구분)''' 과대표,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2학년 과대표 |
| + | |
| + | 2학년 부과대표 |
| + | |
| + | 3학년 과대표 |
| + | |
| + | |
| + | '''제34조(임기)''' |
| + | |
|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을 학기 종강일까지이다. |
| + | |
| + | |
| + | '''제35조(궐위)''' |
| + | |
| + | 소속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가 궐위 시, 제 66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 + | |
| + | === 제7장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제36조(지위)''' |
| + | |
| +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 | |
| + | |
| + | '''제37조(구성)''' |
| + | |
| +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과 학생회장,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로 이루어진다. |
| + | |
| + | |
| + | '''제38조(의장)''' |
| + | |
| + |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과 학생회장이 부재하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 + | |
| + | |
| + | '''제39조(일시)''' |
| + | |
| + | 운영위원회 회의는 집행부 회의와 동일한 일시에 진행된다. 단, 의장이 판단하기에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부 회의 일시와 상관없이 긴급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
| + | '''제40조(업무)''' |
| + | |
| +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 + | |
| + | ①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의결한다. |
| + | |
| + | ② 집행부 회의에서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 |
| + | ③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 |
| + | ④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 |
| + | ⑤ 과 학생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
| + | |
| + | ⑥ 과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 |
| + | ⑦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 |
| + | ⑧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 + | |
| + | ⑨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 | <br /> |
| + | |
| + | === 제8장 집행부 === |
| + | '''제41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 + | |
| + | |
| + | '''제42조(구성)''' 집행부는 본회의 과 학생회장,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와 과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한 회원들로 이루어진다. |
| + | |
| + | |
| + | '''제43조(직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 및 권한을 가진다. |
| + | |
| + | ①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 + | |
| + | ②집행부 회의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 + | |
| + | |
| + | '''제44조(집행부 회의)''' 집행부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 및 집행한다. ① 회칙 개정안 발의 |
| + | |
| + | ② 예산안 및 결산안 |
| + | |
| + | ③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안건 |
| + | |
| + | ④ 본회 회원의 6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루어진 안건 |
| + | |
| + | ⑤ 기타 과 사업과 관련된 안건 |
| + | |
| + | |
| + | '''제45조(의장)''' |
| + | |
| + | 집행부 회의 의장은 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과 학생회장이 부재하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 + | |
| + | |
| + | '''제46조(일시)''' 집행부 회의는 의장이 정한 날짜에 매주 실시한다. 단, 의장의 재량에 따라 날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긴급한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한다. |
| + | |
| + | |
| + | '''제47조(공고)''' 집행부 회의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 + | |
| + | ① 정기적인 집행부 회의는 본회의 집행부원에게 소집 3일전에 일시를 공고하고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 |
| + | ② 긴급한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공고 없이 소집 될 수 있으며,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 <br /> |
| + | |
| + | === 제9장 재정 === |
| + | |
| + | |
| + | '''제48조(회계담당자)''' 해당 년도의 회계담당자는 과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회계담당자는 과 학생회비를 관리하며 재정 시행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 | |
| + | |
| + | '''제49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기층기구 지원금,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 + | |
| + | |
| + | '''제50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집행부 회의에서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
| + | |
| + | |
| + | '''제5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봄학기 개강일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 전일까지로 한다. |
| + | |
| + | |
| + | '''제52조(예산 집행)''' ①본회의 예산은 학과 관련 사업에 집행된다. |
| + | |
| + | ②예산 집행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열람 가능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제53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해당 년도의 회계담당자와 과 학생회장이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
| + | |
| + | |
| + | '''제54조(결산)''' |
| + | |
| + | ① 회계담당자는 감사 마감일 일주일 전까지 결산안을 작성하여 집행부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
| + | |
| + | ② 모든 회계 자료는 차기 과 학생회에 문서로 남겨 보관한다. |
| + | |
| + | |
| + | '''제55조(회계 감사)''' |
| + | |
| + | ① 매 학기 말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를 받는다. |
| + | |
| + | ② 감사 결과는 전 과 학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제56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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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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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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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0장 선거 === |
| + | '''제5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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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8조(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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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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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과대표 및 부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의 선거권자만 선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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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9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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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0조(선거시기)'''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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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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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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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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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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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과대표 및 부과대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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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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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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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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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 결 권한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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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3조(3학년 과대표)''' 3학년 과대표는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인준이 불가능할시 64조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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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4조(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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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매년 봄 학기에 2학년 과대표 부과대표를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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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6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3학년 과대표 인준이 불가능할시 봄 학기에 3학년 과대표를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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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선거는 제58조에 명시된 선거권자의 2/3 이상이 재석일 경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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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선출은 독립적이며, 과대표의 선출 이후, 부과대표의 선출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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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⑤ 선출되지 못한 과대표 후보자는 부과대표 후보자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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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⑥ 당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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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단일 후보자일 경우, 찬반투표를 하여 찬성이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넘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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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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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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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최고 득표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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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최고 득표자가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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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선거를 시행한다. |
| + | |
| + | (1)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
| + | |
| + | (2) 단일 후보일 때,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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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기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을 경우 |
| + | |
| + | (4)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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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⑦ 과대표 및 부과대표의 부재가 발생할 경우 1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과대표 및 부과대표 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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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5조(재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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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제64조 6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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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재투표는 결선 투표제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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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6조(재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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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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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제64조 6항 4조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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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2학년 과대표 및 부과대표 궐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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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재선거 공지 이후, 본회의 피선거권자는 추가 후보자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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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재선거는 제6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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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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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1장 회칙 개정 === |
| + | '''제67조(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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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본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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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집행부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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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8조(회칙개정단)''' 회칙개정단은 과 학생회장이 구성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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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9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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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0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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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1조(공포 및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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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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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7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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