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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구성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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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안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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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는 의안이 의결된 후 오탈자 등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하급 회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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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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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발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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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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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소속·이름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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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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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언에 관하여는 구성원의 발언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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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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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발언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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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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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통지를 한 구성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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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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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발언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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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구성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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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정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구성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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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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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소수의견자가 하급 회의체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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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발언 횟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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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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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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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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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발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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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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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안건의 심의과정이나 회의진행과정 등 의사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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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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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상발언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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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필요하면 다른 구성원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발언 중인 구성원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구성원의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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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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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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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본회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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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경우,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구성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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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발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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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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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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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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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토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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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구성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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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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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장의 토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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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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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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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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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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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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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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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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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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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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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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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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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의결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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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표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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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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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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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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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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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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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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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거수표결이 어려운 구성원 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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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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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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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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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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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 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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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감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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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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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표결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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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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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표결 결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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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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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결 발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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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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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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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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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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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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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각 회의체는 한 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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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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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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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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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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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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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정회, 속회, 유회 및 폐회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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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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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당시 출석 구성원의 수 및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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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 및 대리인 선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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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이동(異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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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의 경우 의석의 배정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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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발의·제출·회부·철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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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의 제목과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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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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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산하위원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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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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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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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투표자의 의사(찬성·반대·기권)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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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발언보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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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과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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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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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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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서기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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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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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참고문서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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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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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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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한 구성원은 회의록이 공고된 이후 3일 이내에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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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발언한 참관인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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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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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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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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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76조제1항제13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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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질서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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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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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또는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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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참관인에 대해서는 의장은 해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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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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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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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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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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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및 참관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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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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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및 참관인은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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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장석 점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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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및 참관인은 의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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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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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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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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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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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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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안건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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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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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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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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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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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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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세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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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시행 이전의 청가는 본 세칙에 따라 허가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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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 시행 이전의 사유서의 승인은 본 세칙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각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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