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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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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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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안건지작성자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 class="wikitable" |+ | ==== 제144조(재심의) ==== #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원명부 ##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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