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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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 2020.3.28
  • 안건지작성자 : 카이스트 방송국 제36대 국장 김태민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VOK 국칙 (2020년 2월 1일 개정)

파일:VOK 국칙 (200201 개정).pdf

2019년도 하반기 결산안

파일:VOK 2019 하반기 결산안.xlsx

2020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안

파일:VOK 2020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0년도 상반기 활동 회원명부

파일:VOK 2020 봄학기 활동회원명부.xlsx

2020 VOK 특별기구 재심의 심의 안건

파일:2020 상반기 특별기구재심의 심의안건 VOK.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