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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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0.02.23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ss="wikitable" |+ |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br /> ===배경 설명=== 겨울학기 동안 협의되어 개강 이전에 신규 제휴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체결 확정시 봄학기 개강 이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 내용은 대외비 성격인 만큼 중앙운영위원 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에 준비하겠습니다. {| class="wikitable" |+ !항목 !세부항목 !출처 !금액(원) |- |제휴 계약금 |제휴 계약금 |자치 |800,000 |}<br /> ===논의 요청===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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