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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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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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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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개회 성원점검 18:28 개회 20:36 (논의안건 3 종결 후) 휴회 성원점검 20:38 휴회 20:50 속회 성원점검 20:51 속회 ==심의안건1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추가경정안== 19:00 의결문안 : 중앙집행위원회의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예산 추가경정을 승인한다 재석 11 찬성 : 11 반대 : 0 기권 : 0 결과 : 만장일치 찬성에 의한 가결 ==심의안건2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안== 18:29 대외비성을 가진 안건으로 논의내용 비공개 18:55 가투표 : 총학생회 제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안을 승인한다. 찬성 : 11 반대 : 0 18:57 의결문안 : 중앙집행위원회의 제휴 계약 예산 추가 경정을 승인한다. 재석 11 찬성 : 10 기권 : 1 결과 : 과반수 찬성에 의한 가결 ==심의안건3 코로나19 대비 위생용품 구비 추가경정안== 19:39 부총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학교행사에 사용할 체온계를 생활팀에서 구해오는 것이 쉽지 않음, 그에 따라 추가로 구비하고자 함.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단체에서 요청하시면 대여해 드릴 것 의장 :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편성한 것 생화공: 총학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의장: 공지를 통해 사용 안내를 드릴 것이다. 의결문안 : 중앙집행위원회의 코로나19 대비 위생용품 구비 예산 추가 경정을 승인한다. 재석 11/ 찬성 11 반대 0 기권 0 결과 : 만장일치 가결 동연: 자치단체만 온도계를 빌릴 수 있는가? 동아리도 빌릴 수 있는가? 의장 : 세부사항의 경우 논의 중임 ==논의안건1 대학 교원징계위 제도개선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참여 여부에 관한 논의== 19:44 부의장: 질문(연대단체, 여성의 날에 진행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받음. 의장: 전 학우 대상 설문조사 진행되었음. 소수의 오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응답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결과 공유 해드리겠다. 설문조사 응답 확인 동연 : 설문 응답 정족수에 관한 회칙이 존재하는가, 응답수가 부족해보인다. 의장 : 해당 안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먼저 응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 수 있다. 수리 :연대에 참여하는 집단이 편향적일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집회가 축소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부분인것 같다. 의장: 지대하진 않지만 참고할 만 한것 같다. 동연: 연대를 함과 동시에 내부 TF를 설치하여 전달할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 부총: 별개로 화학과 대표께서 할 말이 있어 출석하면 논의해도 될까요. 의장: 그렇다면, 안건 순서를 바꾸겠다. 20:51 수리 : 법 개정에 노력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연대에 참여하는게 좋겠다. 화학 : 연대제의가 1월초에 들어왔는데 학생회가 연대하는 곳은 3곳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가의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큰 목적이 징계위의 인원을 늘리고, 특정 성비를 정하는 것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인원을 추가선발하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전문가 모집이 보다 명확한 해결방안이라 생각 징계위 구성에 관한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학교 성격에 맞추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적용해야 할 것. 이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었으니 우리학교의 특수성에 맞추어 성격이 비슷한 다른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바뇌 : 자립적으로 풀어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의하는 바이다. 의장: 해당 지적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나아가 연대를 반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뇌: 해당 지적이 적절하다는 말입니다. 부총 : 학부총학생회 단일의 대응은 연대보다 힘이 덜할 것이 분명하다. 다른 단체에 제안을 드린 상황이고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부총 :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관에 따르면 직접적인 교원에 대한 해임을 다루기는 어렵다. 화학: 코로나 관련사태가 심각해지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를 해결하는것을 우선시해야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연대에 참여하는 데, 논의를 진행하는데 집행력이 부족할 것 동연 : 현재 설문응답이 압도적으로 연대에 긍정적인데 학우들의 입장또한 중요할 것 화학 : 응답수가 적은만큼 대표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동연 : 응답수에 관련한 회칙마련이 필요하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방금 논의를 진행했을때 연대에 긍정적이었다. 의장: 잘 들었습니다. 당부, 반복된 이야기는 자제 부탁. 다시 의견 나눠주세요. 기계: 공동대응의 쟁점을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원법에는 이미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의장: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법적으로 연대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법적 장치가 이미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보다 약한 정도의 장치가 있기는 하다. 바뇌: 학우 설문조사가 찬성이 많은 상황이다. 학우분의 의견을 뒤집고 반대를 해야할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의장 :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원양 : 전대넷이 현재 구축되어있는 네트워크인가, 우리가 이미 연대되어 있는 단체인가? 의장 : 맞습니다. 원양 : 학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옳지만 연대를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 전대넷을 통한다면 더욱더 실효성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을 것 산공 : 설문응답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연대에 참여하더라도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은 당장 힘들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대응이 필요할것 같다. 의장 : 가투표 참여 부탁드린다. 부총 : 전대넷을 통해 제안될경우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을 보인다. 의장: 전대넷을 통해서 참여할 때 기대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해석. 동연 : 전대넷에 포함된 과기원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연대성이 더 적을 것, 과기원 사이의 연대가 필요해 보인다. 의장: 학부 총학생회나 학생회가 가지는 큰 기능으로써, 학생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기능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 수리 : 설문조사는 법 개정을 위한 연대 참여 여부에 대한 내용.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연대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동연 : 어떻게 하면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에 더 효과적일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 의장 : 기대효과와 위험도에 대한 판단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힘들어보인다. 화학: 연대의 목소리가 카이스트의 의견과 함께하는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의장 : 연대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 많고 신중하게 선택해야한다고 말씀해 주신것 같다. 바뇌: 연대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대한 개정을 포함시킨다면 참여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 연대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하여야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총 : 2월28일에 첫회의를 통해 방향성,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불가능해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 있을것 같다. 의장: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 수리 :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성격의 소극적 연대참여와 함께 추가적으로 직접 법개정을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아보임 의장 : 한국과학기술원법 새정안이 필히 포함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또한 필요해 보인다. 바뇌 : 소극적인 참여또한 참여이므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것 21:39가투표 : 연대참여관한 입장 (현장+원격) 찬성 : 2+4 반대 : 6+1 기권 부총 : 표결의사에 대해 가시성있게 정리하는것이 좋을 듯 찬성 사유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 *연대를 통한 총선 대응이 학생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추후 연대 필요사안에 대한 도움 기대 *설문조사결과 반대 사유 *연대주체 신뢰 어려움 *집행력 소모 우려 *외부 연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반대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함 *개정안의 수정필요 화학 : 의견 정리를 위해 시간요청 21:46 화학: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에서 성 비율 관련 내용이 적절한 내용이 않은 것 같음 의장: 개정안 수정 필요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화학 : 한국과학기술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연대를 결정하는데 신중해야함 화학: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낮다가 아니라… 고려할 사안이 많다 부총: 고려할 사안이 많다는게 어떤 부분인지 정리해서 말씀 가능한 의장: 지금까지 논의된걸 정리하는 데 의의 부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설문조사의 압도적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는게 우려가 된다. 학우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중운위에서만 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일까봐 우려 동연: 찬성 사유 3번의 연장선. 우리도 해당 규칙에 대해서 고치고 싶을 때 … 과기원 규칙 개정ㅇ은 어렵다고 판단. 같이 연대해서 고치는 것이 좋은 방안 설문조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일전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중운위원이 설득이 되서, 그런 경우가 있어야 하지만 왜 이전 중운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는지. 다음에 설문조사를 시행할 때 우려가 됨. 부총 : 개정안 자체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조사를 해보자 의장 : 조사하되 언급되고 있는 안과 별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보겠다. 원양 : 징계 규정이 한국과기원 법인지, 정관인지, 명확히 할 필요. 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의장: 성비 개선, 학생 위원 포함 부총: 현시점에서 규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 21:57 가투표 : 본교교원 징계위원 구성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여부 찬성 : 9+7 반대 : 1기권 : 의장 : 각 입장에 대한 논거를 정리한 것을 참고하여 서면의결을 하는것으로 마무리 해도 될까요 원래 이런거 서면의결을 진행하지 않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불참 인원을 고려하여서 오늘 논의한것을 바탕으로 서면의결 하는 방향으로... 22:00 결과 의결없이 종결 부총 : 가투표를 통해 공감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는것에는 공감해주셨다고 생각, 추후에 제안하실 내용은 중운위 톡방에 공유 부탁 수리: 말씀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회개 특위 비슷한 형식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의장: 우려점도 있지만 검토할 수 있음. 기계 : 카이스트 원총을 대학원 노조와 함께 언급하셨는데 함께 진행하면 좋을것 ==논의안건2 문화자치기금 지원금 환수 방안 논의== 19:04 문자위 : 전액환수라는 규정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 의장 : 안건을 세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환수 방안 검토 #금년 사례에 대한 적용 검토 #금년 사례에서의 연계되는 상황 검토 의장 : 환수가 꼭 필요한 경우 학교 당국으로 환수를 진행하고, 모든 건을 환수처리 하기는 부담스러우므로 이후 지원을 차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반대하시는 분 있는가 부총 : 저번 회의에서 합치된 내용이므로 반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될 듯함 문자위장님의 의견 묻고 싶다. 문자위 : 학교 당국으로 환수를 진행하되, 회계분기가 바뀌거나 환수금액이 적은경우 차감을 할수 있을것 단체의 단발성 사업에 대한 환수의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염려된다는 점 빼고는 문제 없습니다. 의장 :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처분이 당사자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 부총 : 문자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성 지원의 경우 실질적인 징계를 위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문자위 : 문제가 되는 부분이 12월에 환수처리가 결정된 경우 인수인계, 문자위 업무차질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처분이 어려웠다. 부총 : 그 부분은 2번 3번에서 고려해도 될 것.1번의 경우는 12월 사후제출 연기된 건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합의된 대로 진행하면 될 것 //////////////////1 의장 : 환수보다 축소된 징계로 지원금을 차감하는 옵션을 생각하신 건가요 문자위 : 환수는 결정된 사안이고, 차감또한 환수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람 의장 : 차감이 확정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차감액을 줄이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부총 : 2-3주정도 지연이 된 경우에도 사후심사에서 1회차감 문자위 : 네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축소징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인한 금액과 집행한 금액이 다른경우에 대한 사후심사 검토에 대해서는 논의중임 의장 : 차감하는 방향으로 결정 문자위 : 세부적인 사항은 문자위 내에서 결정될 것 /////////////////////////2 부총 : 공지가 꾸준히 진행되었음에도 서류 미제출 한 경우더 강력한 징계를 부여해야 할것 문자위 : 문자위가 적용하는 세칙에 오류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정리하여 중운위에 개정을 요청하겠다 의장 : 환수 대상 단체에서 오신 분 ?? : 추후지원가능액수 차감이 아닌 금액 회수로 종결이 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의장 :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장 : 중운위에서의 논의가 필수적이지는않다. 문자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문자위: 필요하다면 다시 중운위에서 논의 부탁드리겠다. 의장: 문자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총: 사후제출 심사에 대한 리마인드도 중운위에서 의견이 강하게 모아졌던 것 같다. 가능하다면 관련된 집행도 꼭 진행해 달라. 의장 : 약한 제안으로 리마인더를 전달한다. ??: 리마인드는 더 강화해서 권고로 올려달라.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공지 부탁드린다. 부총 : 문자위 공지에 관련한 책임은 단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의장 : 1차로 합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자위 : 12월의 경우 사후심사를 마지막으로 해산되는데, 그때문에 공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규칙 보강이 필요할 것 의장: 제안을 하는것으로 종결해도 괜찮은가 환수 방안 검토 *학교 당국으로 환수와 차후 지원금 차감을 사안에 따라 적용 금년 사례(사후 심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적용 검토 *기본적인 운영방침과 같이 환수(차후 차감) 진행 추가 요청 사항 *단순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누락되어 사후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제출 안내 강화 ==논의안건3 코로나19 대응 검토 및 필요 대책 논의== 19:58 의장: 중앙집행위원회의 코로나 대응 일지를 공유해드리겠다. 정보전달망- 포탈에 공지하는 것보다 문자로 신속하게 공지하는 것을 검토중 부총 : 추가로 다른 학교에서는 강의실 대여 금지, 건물 출입시 출입증으로 여는 문 하나만을 사용하여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바뇌과: 추가적인 개강 연기가 진행 될까요? 의장: 추가 연기는 절대 없다고 단정 지을수는 없다. 만약 그럴 경우 원격강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은 받았으나 확실하진 않은 것 같다. 보건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긴급상황을 공유하고 학교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림 부총 : 다양한 플랫폼에서 산발적인 공지로 혼란을 야기, 별도의 코로나 관련 tab만을 이용하여 공지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음 원양 : 창구를 통일하자는 것에 동일, portal에 상황실에서 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학생회에서는 단체행사(산하단체, 기타모임)를 취소를 권고하는 등 다른 방면으로 수고 부탁드린다. 부총: 학지팀에서 자제해달라고 했으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웬만하면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겠다. 의장 :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수시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응이 필요할것. 활동 자제, 중단 권고에 대해 제안점이 있을까요 동연 : 보건 규정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지하였는데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옳은가 의장 : 전면취소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강행해야 한다면 미리 고지 동연 : 중운위 차원에서 공고가 있다면 내일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동조할 수 있을것 부총: 현재 학지팀 대안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나왔던 대안이므로, 모임과 행사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 좋다. 의장 : 온라인 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서면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것 건환: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는 지침이 변경되었나? 부총 : 상황이 심각해진 기간동안 추가 지침은 아직 없다. 의장: 활동자제권고를 내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단체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동연 : 내일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할 것이 우려됨 의장 :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정한뒤 함께 조정하여 서면의결 하는 것은 어떤가-5일내에 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동연 :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동아리들의 반발이 클것 원양 :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이전의 공고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장: 서면의결은 대응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됨 생화공: 혹시 동연이나 총학같은 의장 : 협조요청을 보낼수는 있다. 함께 의결문안을 구성하자 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은 걱정되나 요청정도는 할 수 있을 것 동연: 과 동아리의 경우에는 과학생회에서 의견을 내달라. 의장 : 10인 이상의 단체행사 및 단체실 사용 금지 수리: 밴드는 애초에 10인 이하라서, 밴드는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석될 수 있다. 부총 : 인원에 대한 언급없이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면 될 듯 의장 : 자제 요청을 하되 5인이상 행사의 경우 보고를 바탕으로 행사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부총: 이런 경우 장점은 담당자를 통해 매뉴얼을 숙지시킬 수 있고, 위생 용품을 보급받을 수 있을 것. 의장 : 합의 사항을 끝으로 논의안건 3을 종결하고 서면의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03 폐회 성원점검 22:04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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