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9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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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0 제19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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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개회, 성원점검 == 21:44 보고안건 1~보고안건 22 보고 == 의장 : 일괄 접수에 이의 없의시다면 원안대로 보고된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 21:47 보고안건 23 격려금특임위원회 운영보고 == 격특위 : 제안한 회칙 개정안 설명 중 의장 : 바꿔야 할 사항에서 의견이 갈릴 것 같진 않고 개선되어야 함이 명백한 것 같네요. 격려기금의 독립적 관리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각 단체 별 격려기금을 관리할 때 해석 상 여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해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려기금의 공고 - 별도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나 세세한 부분이라 명시할지 고민된다. 격특위 : 계좌를 단체 별로 신설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회계 분류 상 신규 항목으로 격려기금 관련 항목을 신설하라는 의미였다. 워딩을 수정하겠다. 의장 : 자세한 서술이 어렵다면 해설로 남겨도 괜찮다. 격특위 : 제28조(격려금 책정) - 격려금 인상 인하에 대한 논의가 학생회비 분배 비율 과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제외하였다. 의장 :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조항의 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개정안 유지해도 될 것 같다. 격특위 : 이월금에 관한 개정 사항 관련하여 의견 부탁한다. 의장 : 이월이 가능하도록 남겨두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배되기 적절한 금액 이상으로 돈이 걷힐 수도 있기도 해서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다. ‘ 수리: 이월금 남겨두는게 좋을 것 같다. 기구를 특정해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기구 신설과 같은 경우에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고려했을 떄 남겨두는 게 적절한 것 같다. 질문 1 : 격려기금 지급 대상이 단체로 바뀌게 되면 단체 별 지금 비율을 정하는 것을 전학에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단체에 대한 격려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 격려기금의 사용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해설이나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격특위 : 전문기구 등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하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여 그 부분으로 인하여 이월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 단체 별로 받는 인원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각 단체 별 지급 액은 다르게 산정되리라 생각하고, 이 논의는 전학에서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 기존에 보고 드렸을 때 추가 의견이 없어 중운위에서 논의하고자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의장 : 개인적으로는 이월금을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의결이 필요할 것 같다. 격특위 : 격려기금 이월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학생회비 이월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전체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격려기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격려기금 지급 비율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의장 : 격려기금의 이월 분의 사용 목적과 관련한 유권해석 논의가 필요하다.+이월금 발생 이유 설명 중. 격특위 : 기층, 격려기금 등 분배 비율에 맞춰 배분하면 이월금이 발생할 일이 없지 않나. 의장 : 학생회비가 걷히는 금액이 매번 다르다. 격특위 : 납부율이 100%가 되더라도 기존의(코로나 이전) 격려기금 액수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다. 의장 : 논의가 길어져 짧게 첨언하자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떄문에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이월금이 필요하다고 생각. 격특위 :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검토를 다시 진행하겠다. 물리 : 격려기금 지급 대상 기구에서 격려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학대회 ⅔ 이상 의결로 정한다라는 조항도 수정 필요. 그리고 기층회계와 격려기금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줄어들 것 같다. 단체로 지급할 경우 학생회칙 180조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격특위 : 어느 부분에서 기층회계와의 차이가 줄어드는지 보충 설명 부탁. 물리 : 중앙회계에서 출처가 학생회비로 같은 두 금액이기 때문에 써있는 것만 기층, 격려로 다르지 사실 상 같을 것 같다. 격특위 : 항목을 나누어 따로 지급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개정을 통해 구분할 수 있을 것. 의장 : 세칙에 구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 명확하고,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우려하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 물리 : 명백하게 활동비 목적으로만 쓰라는것이죠? 의장 : 네 부총 : 1. 전문기구 중 소국위는 학교로부터 지원금(활동금)을 지급받고, 문자위같은 경우에는 중운위원, 중집 국장단도 할 수 있는데 격려금 지급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셨나요? 2. 단체로 지급될 경우 특정 인물이 아닌 단체 전체를 위한 목적으로 격려기금이 쓰여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 될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셨나요? 격특위 : 1. 전문기구에서 격려기금을 요청하는 경우를 위해 유동성을 남겨두었고, 전학에서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 중복 수여도 가능하다고 생각. 부총 : 현행, 격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은 겸직 금지를 통해 중복 수여를 하지 않고 있다. 격특위 : 선거 당시 겸직 금지 조항이 있지, 겸직이 가능한 직책도 있다. 단체의 직책 별로 업무의 성격,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중을 두어 배분하길 바라서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드렸다. 부총 : 중복 수여를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린다. 소국위와 같은 경우 지급비율을 0%로 할 것이라면, 동아리연합회가 제외되는 단서 조항이 일반성을 벗어난다고 생각. 격특위 : 말씀해주신 사항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2. 180조의 격려기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 부총 : 개정안의 단점도 있기에 추가적인 논의 진행 부탁. 수리 : 겸직으로 인한 격려기금 중복 수혜는 괜찮다고 생각. 질문 : 단체가 받는 격려기금 또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격특위 : 그렇습니다. 의장 : 오늘 논의한 내용 바탕으로 다시 검토 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격특위 : 이전의 보고에서 중운위원의 입장을 못 들었는데, 다소 strict한 지금의 격려금 지급 대상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의장 : 가투표할까요? 부총 : 몇차례의 중운위를 통해 해당 사항 다 아시리라 생각되고, 특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지금 가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 추진 방향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진을 계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가투표 : 단체 별 격려기금 통합 할당 찬성 : 13 반대 : 3 의장 : 지금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걸로 생각한다. 남은 임기 기간동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 격특위 추가 논의 후 다시 중운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임시 중운위가 개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22:45심의안건 1 물리학과 추가경정안 == 물리 : 추가경정안 파일 오류 해결 중 의장 :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심의안건2 간략히 설명 중. 물리 : 해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안 설명 중 의장 : 질의 없으시면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22:52심의안건 2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하반기 예산안 심의 내용 관련 간단한 질문(확인) , 학생봉사단 : 맞다. 물리 : 위쪽에 합계 란이라 아래쪽에 있는 합계란이랑 병합 셀이 달라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의장 : 각 소항목에 대한 합계, 담당자에 대한 합계, 전체에 대한 합계가 있어야 하는데 담당자에 대한 합계가 빠져있습니다. 양식 상의 오류이긴 합니다만 의미 상에서는 문제는 없다. 물리 : 전체 합계는 맞긴 하네요. 의장 : 추가 질문, 이의 없으시다면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사항 : 출처가 외부지원금으로 변경. 의장 : 양식 상 오류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이후에 메뉴얼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겠다. 23:09비공개로 한 가지 사항 확인 이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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