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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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20.01.14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ss="wikitable" |+ | ==== 제56조(업무)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배경 설명 === 문화자치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의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 자격의 일부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lass="wikitable" | ==== 제8조(구성) ====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논의 요청 === 과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인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 자격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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