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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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4.2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감사원은 학생지원팀에 19 상반기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중앙회계지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을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RZAuFgCT2jZPV-OFlBPnaaOoSPl-jdbEB9BC1NPq_8/edit#gid=1239333181]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 감사원의 중앙회계 사용에 대한 당위성''' 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보면, 학부 총학생회의 전문기구에 소속되는 감사원은(제 7조) 중앙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제 108조).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 2장 제 4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로부터 그 재정을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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