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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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4.2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감사원은 학생지원팀에 19 상반기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중앙회계지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을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RZAuFgCT2jZPV-OFlBPnaaOoSPl-jdbEB9BC1NPq_8/edit#gid=1239333181]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 감사원의 중앙회계 사용에 대한 당위성''' 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보면, 학부 총학생회의 전문기구에 소속되는 감사원은(제 7조) 중앙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제 108조).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 2장 제 4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로부터 그 재정을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제7조(구성)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특별기구 ==== 제166조(회계 분류)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감사시행세칙 제 2장 제 16조 ==== 제16조(재정) ==== 감사원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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