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화학과 학생회칙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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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화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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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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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목차|limit=3|align=right}} ==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화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과 내의 자치를 실현하고 화학과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제4조(회원)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화학과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정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정회원 중 제5조 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 7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이 화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 준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준회원 중 제5조 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 7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회원의 징계) ====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 제7조(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 의결기구: 화학과 학생총회, 화학과 학생총투표, 화학과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화학과 학생회장단, 화학과 과대표단, 화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 제8조 (개인정보 보호) ==== #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제2장 의결기구 == === 제1절 통칙 === ==== 제9조(의사결정) ==== 본회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제10조(위계) ==== # 본회의 의결기구는 화학과 학생총회, 화학과 학생총투표, 화학과 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의장) ====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화학과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제2절 화학과 학생총회 === ==== 제12조(지위) ==== 화학과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13조(구성) ====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14조(형식) ====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제15조 (권한) ==== 학생총회는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학생회 전체 회원의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 # 화학과 학생회장의 탄핵을 포함하여 학생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 제16조(의장) ==== # 학생총회의 의장은 화학과 학생회장으로 하며, 화학과 학생회장 사고 시 화학과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화학과 학생회장과 화학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화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제17조(소집) ==== #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화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의장은 개회 10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18조(의사·의결정족수) ====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결과공고) ====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3절 화학과 학생총투표 === ==== 제20조(지위) ==== 화학과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화학과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1조(투표권)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제22조(권한) ====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화학과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ol start="3"> <li>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li>화학과 학생회장 및 화학과 부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li> <li>기타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li> </ol> ==== 제23조(형식) ====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제24조(시행) ====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 #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25조(성립·의결요건) ==== #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결과공고)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제4절 화학과 운영위원회 === ==== 제27조(지위) ==== 화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28조(구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화학과 학생회장 # 화학과 부학생회장 # 2학년 과대표 1인 # 2학년 부과대표 1인 # 3학년 과대표 1인 # 3학년 부과대표 1인 # 4학년 과대표 1인 # 4학년 부과대표 1인 ==== 제29조(의장) ====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화학과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제30조(소집) ====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제31조(권한)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학생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 운영위원의 탄핵 안건을 심의한다. # 본회 차원의 대외적 활동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제32조(겸직) ==== 겸직이 발생할 경우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33조(의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4조(공고) ====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35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화학과 학생회장, 2학년 과대표, 화학과 부학생회장,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천 받은 본회 회원을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제3장 집행기구 == === 제1절 화학과 학생회장단 === ==== 제36조(지위) ==== # 화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한다. # 화학과 부학생회장(이하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37조(임기) ==== #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시점부터 이듬해 말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시점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와 동시에 시작한다. # 학생회장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제38조(신분보장) ==== 화학과 학생회장단(이하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39조(의무) ==== #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를 통해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40조(업무 및 권한) ==== # 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 학생회장은 본회의 의견을 대표한다. # 학생회장은 화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제41조(겸직금지)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총학생회장단 #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제42조(탄핵) ==== #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1/8 이상의 연서 #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제2항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학생총투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 제2절 화학과 과대표단 === ==== 제43조 (지위) ==== # 학년별 과대표는 학생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는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 제44조(구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과 과대표단(이하 과대표단)이 된다. # 2학년 과대표 # 2학년 부과대표 # 3학년 과대표 # 3학년 부과대표 # 4학년 과대표 # 4학년 부과대표 ==== 제45조(임기)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이다. #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 과대표단이 본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제46조(학년의 구분) ==== #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7조(학생회장의 겸임) ==== 학생회장단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단을 겸임할 수 있다. ==== 제48조(선출)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본회 정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선출은 본조 제2항의 권리를 갖는 소속 학년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출은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주 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대표단 중 지원자가 없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선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세부 선출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9조(탄핵) ==== #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 학생회장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 직에서 탄핵당하면 과대표단 직을 함께 상실한다. ==== 제50조(보궐) ==== # 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 과대표 및 부과대표의 의 보궐은 제 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 ==== 제51조(당선 공고) ====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3절 화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 ==== 제52조(지위) ==== 화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53조(구성)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위원이 된다. ## 학생회장단, 2학년 과대표단 및 3학년 과대표단 ## 공개모집에 신청한 회원 중 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제54조(업무 및 권한) ==== # 집행위원회는 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갖는다. #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집행위원회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5조(총무) ==== # 총무는 집행위원 중 1인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 총무는 학생회비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학생회 산하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제56조(운영) ====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제4절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 ==== 제57조(비상대책위원회)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했을 때 # 학생회장단이 탄핵됐을 때 ==== 제58조(구성) ==== # 운영위원회는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이내에 모집한 학생회 정회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59조(업무 및 권한)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60조(위원장단)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부에서 호선한다.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61조(임기)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의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 제4장 선거 == ==== 제62조(선거) ====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제63조(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제64조(피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65조(선거시기) ====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시기를 결정한다. ====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는 총학생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우선하여 따른다. # 본조 제1항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내부에서 호선한다. #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당선자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해산한다. ==== 제67조(선거기간) ==== #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선거시행공고일 ## 후보등록기간 ## 선거운동기간 ## 투표일 ## 개표일 #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선거시행공고일 이후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 제68조(후보등록) ==== # 학생회장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69조(선거방법) ====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다. ## 경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단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당선으로 한다.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한다. #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70조(재선거) ==== # 다음 각 호일 때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 이의제기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했을 때 #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71조(보궐선거) ==== #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72조(이의제기) ==== # 학생회 회원은 학생회장 선거의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할 경우 재선거를 진행한다. ==== 제73조 (당선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5장 재정 == ==== 제74조(원칙) ====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75조(수입)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76조(회계) ====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77조(회비) ==== # 본회의 회비는 학기 초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집행위원회는 회비의 사용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 # 집행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8조(관리)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집행위원 1인 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제6장 회칙 개정 == ==== 제79조(발의) ====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운영위원회의 발의 ##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회칙 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현행 학생회칙 ## 개정 학생회칙안 ##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 제80조(공고)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일 이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81조(의결)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 제82조(공포 및 발효) ==== #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회칙 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 회칙 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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