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화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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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화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과 내의 자치를 실현하고 화학과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화학과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1. 정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정회원 중 제5조 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 7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이 화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1. 준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중 제5조 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 7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7.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9.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화학과 학생총회, 화학과 학생총투표, 화학과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화학과 학생회장단, 화학과 과대표단, 화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제8조 (개인정보 보호)

  1.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9조(의사결정)

본회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0조(위계)

  1. 본회의 의결기구는 화학과 학생총회, 화학과 학생총투표, 화학과 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화학과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2절 화학과 학생총회

제12조(지위)

화학과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3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4조(형식)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15조 (권한)

학생총회는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학생회 전체 회원의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
  2. 화학과 학생회장의 탄핵을 포함하여 학생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제16조(의장)

  1. 학생총회의 의장은 화학과 학생회장으로 하며, 화학과 학생회장 사고 시 화학과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화학과 학생회장과 화학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화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17조(소집)

  1.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화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 의장은 개회 10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의사·의결정족수)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결과공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절 화학과 학생총투표

제20조(지위)

화학과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화학과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투표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2조(권한)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화학과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1.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2. 화학과 학생회장 및 화학과 부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3. 기타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제23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24조(시행)

  1.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2.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3.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
  4.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5조(성립·의결요건)

  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4절 화학과 운영위원회

제27조(지위)

화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8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화학과 학생회장
  2. 화학과 부학생회장
  3. 2학년 과대표 1인
  4. 2학년 부과대표 1인
  5. 3학년 과대표 1인
  6. 3학년 부과대표 1인
  7. 4학년 과대표 1인
  8. 4학년 부과대표 1인

제29조(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화학과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제3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 학생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4. 운영위원의 탄핵 안건을 심의한다.
  5. 본회 차원의 대외적 활동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6.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7.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32조(겸직)

겸직이 발생할 경우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3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5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화학과 학생회장, 2학년 과대표, 화학과 부학생회장,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천 받은 본회 회원을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화학과 학생회장단

제36조(지위)

  1. 화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화학과 부학생회장(이하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임기)

  1.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시점부터 이듬해 말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시점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와 동시에 시작한다.
  2. 학생회장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제38조(신분보장)

화학과 학생회장단(이하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9조(의무)

  1.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2.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를 통해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2. 학생회장은 본회의 의견을 대표한다.
  3. 학생회장은 화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제41조(겸직금지)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제42조(탄핵)

  1.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1/8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3. 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제2항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학생총투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제2절 화학과 과대표단

제43조 (지위)

  1. 학년별 과대표는 학생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는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44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과 과대표단(이하 과대표단)이 된다.

  1. 2학년 과대표
  2. 2학년 부과대표
  3. 3학년 과대표
  4. 3학년 부과대표
  5. 4학년 과대표
  6. 4학년 부과대표

제45조(임기)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이다.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3. 과대표단이 본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제46조(학년의 구분)

  1.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7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단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단을 겸임할 수 있다.

제48조(선출)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2. 본회 정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선출은 본조 제2항의 권리를 갖는 소속 학년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선출은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주 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대표단 중 지원자가 없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선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세부 선출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9조(탄핵)

  1.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3. 학생회장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 직에서 탄핵당하면 과대표단 직을 함께 상실한다.

제50조(보궐)

  1. 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2. 과대표 및 부과대표의 의 보궐은 제 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

제51조(당선 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3절 화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제52조(지위)

화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53조(구성)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단, 2학년 과대표단 및 3학년 과대표단
    2. 공개모집에 신청한 회원 중 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54조(업무 및 권한)

  1. 집행위원회는 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갖는다.
  2.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3. 집행위원회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5조(총무)

  1. 총무는 집행위원 중 1인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2. 총무는 학생회비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학생회 산하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56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제4절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제57조(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했을 때
  3. 학생회장단이 탄핵됐을 때

제58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이내에 모집한 학생회 정회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9조(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0조(위원장단)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부에서 호선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61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의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제4장 선거

제62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63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64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5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시기를 결정한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는 총학생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우선하여 따른다.
  2. 본조 제1항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4.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내부에서 호선한다.
  5.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당선자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해산한다.

제67조(선거기간)

  1.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선거시행공고일
    2. 후보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일
    5. 개표일
  3.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선거시행공고일 이후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제68조(후보등록)

  1. 학생회장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2.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3.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69조(선거방법)

  1.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다.
    2. 경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당선으로 한다.
    4.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한다.
  2.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0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일 때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1.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
    2.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3. 이의제기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했을 때
  2.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1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2조(이의제기)

  1. 학생회 회원은 학생회장 선거의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2.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할 경우 재선거를 진행한다.

제73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74조(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75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6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7조(회비)

  1. 본회의 회비는 학기 초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2. 집행위원회는 회비의 사용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
  3. 집행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3.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집행위원 1인 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제6장 회칙 개정

제79조(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운영위원회의 발의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5.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80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일 이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제82조(공포 및 발효)

  1.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 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3.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