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411/인준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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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지작성일''' 19.04.11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 제4항 {| class="wikitable"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배경설명 == 2019년 [[문화자치위원회]]는 초기부터 구성에 난항을 겪어, 현재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제8조(구성)|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서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 1인 총 5인만이 활동중입니다.<ref>[[Official:결과지 190216]] 2019년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 제2항의 적용으로,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중 1인의 구성이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 1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f>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국장단 중 문화자치위원 자원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로써 문화자치위원을 충원합니다. == 의결문안 == {| class="wikitable" |'''[의결문안]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중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에 해당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대원]](18, [[전산학부]])을 문화자치위원으로 인준한다.''' |} == 각주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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