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지작성일 19.04.11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 제4항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배경설명
2019년 문화자치위원회는 초기부터 구성에 난항을 겪어, 현재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서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 1인 총 5인만이 활동중입니다.[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국장단 중 문화자치위원 자원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로써 문화자치위원을 충원합니다.
의결문안
각주
- ↑ Official:결과지 190216 2019년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 제2항의 적용으로,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중 1인의 구성이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 1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