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110/안건6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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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격려기금 관리) # 격려기금은 [[KAIST 학생회칙#.EC.A0.9C4.EC.A0.88 .EA.B2.A9.EB.A0.A4.EA.B8.B0.EA.B8.88|「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 해당 학기의 격려금 적용대상 명단 ## 이월금 각 단위에서는 국장단 목록을 취합하여 3월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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