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110/안건5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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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구성)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집행조정위원회 중에서는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중 2인 및 동아리연합회 측 4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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