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KAIST 학생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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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KAIST 학생선언 (131228 제정)

한 개인이 학생이고자 하는 것은 각자가 품은 자아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하고,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한 사회가 한 사람을 일러 학생이라 하는 것은 그가 현 시대의 지혜를 전수하여 미래를 이끌 주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속성이며 따라서 배움은 학생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학교는 학생의 배움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은 학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객체’가 아닌, 학교에서 스스로의 배움을 찾아나서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이곳 KAIST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묵살당했다. KAIST의 학생들은 ‘배움의 주체’가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학생들을 키워내야 하는 대학 본연의 기능은 잊혀져갔다. 작금의 KAIST는 안으로는 존중받지 못한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밖으로는 실망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직면하였다. 우리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존중받고, 적극적으로 학교 발전에 참여하며, 다른 구성원과 소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KAIST를 꿈꾼다. 이로서 KAIST를 다시금 과학기술인재의 요람으로, 선진 교육에 앞장서는 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그 길목에서, 우리는 아래의 명제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KAIST의 장기적 발전과 화합을 위한 학생선언(이하 학생선언)을 천명한다.

제 1 조 (배움에 관한 권리)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새로운 학사 정책이나 기존 정책을 심의하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여 정책 심의, 보완 단계에서부터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방해하는 재수강 제도를 완화할 것과, 부복수전공 연차유예 제도 부활 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움의 주체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제 2 조 (학생자치권)

우리는 학부 총학생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단체는 각 단체의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학교 당국 등 외부의 간섭 없이, 학생회칙이 명시하는 전체 학생의 대의와 각 단체에 속한 학생들의 의지에 따를 것을 선언한다. ‘연차초과자는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 등의 비민주적인 학칙 조항을 거부한다.

제 3 조 (일상생활의 자기결정권)

우리는 스스로의 일상을 결정할 권리, 즉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학생 개개인은 자신의 의지로 일상생활을 결정하고, 또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학생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다양한 학교 당국의 통제를 거부한다. 취침이나 공부, 다양한 여가활동 시간 등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대학문화 형성에 관한 권리)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를 가진다.

문화와 휴식, 여가 생활은 대학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대학문화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큰 배움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KAIST는 학교 축제인 태울석림제(석림태울제), 카포전 중에도 수업을 변동 없이 정상 진행하는 등 바람직한 대학문화의 형성을 막고 있다. 바쁜 일상에 치인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여유도, 즐길 여유도 없다. 학교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도와줌과 동시에 놀 때는 열심히 놀고 쉴 때는 푹 쉴 수 있게 배려해줄 것을 요구 한다.

제 5 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당국의 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표현 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능동성과 다양성의 대학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학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곳이며, 그것이 허용되어야 하는 곳이다. 대학 구성원끼리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야말로 대학의 건전성을 대변한다.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억압받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제 6 조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학생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수, 직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총장 선출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한다.

학교는 학생, 교수, 직원으로 구성된다. 학생과 교수, 직원은 학교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로 협력하는 평등한 관계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중요한 결정에 학생 대표가 구성원의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학부총학생회는 신임 총장 선출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학생들의 요구는 무시된 채 새 총장이 선출되었다. 학습과 교과과정 운영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총장 선 출에 있어,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제 7 조 (학교 운영에 대한 알 권리)

우리는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권리,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알 권리를 요구한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은 학교 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와 직결된다. 학교 운영의 많은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정책들이 결정될 때도 이 정책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총장선출은 물론 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회의 등,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제 8 조 (KAIST의 비전을 창조할 권리)

KAIST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KAIST 이사들의 대부분은 모 회사 회장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수,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다. 학생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해,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더라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의 가장 높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전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제 9 조 (공익성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

KAIST는 특정한 집단 또는 개인이 사유화하거나 사익을 위해 전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구성원이 자치하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대학이 되어야만 한다.

KAIST는 국가 차원의 이공계 인재 양성,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 대학교이다. 학교 운영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따라서 KAIST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우리 KAIST 학생들은 이를 잊지 않고, 개인의 발전을 이룸과 더불어 더 밝은 대한민국 과학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제 10 조 (저항할 권리)

우리는 학생 선언이 명시하는 가치를 포함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선언이 가리키는 가치들은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들이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요소들에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진다. 학생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추구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역할의 전부는 아니며, 내가 속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에 동참하는 것도 학생의 권리이다. 학생들은 학교가 개선되어야 할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견이 학내 다른 구성원들과 발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KAIST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법에 의해 제정된 과학기술대학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과학도로서 큰 사명감을 느낀다. 지난 몇 년 간의 학내 갈등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배움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만 함을 확인하였다. 학생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될 때, 그리고 내가 속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권리가 보장될 때 대학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를 막는 제반 사항들, 학생 본연의 탐구와 학습을 억압하는 모든제도에 분연히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