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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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2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양지수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구 구성 현황

하지흔 (20, 융합인재학부, 위원장)

양지수 (19, 바이오및뇌공학과, 부위원장)

정건영 (15, 전산학부, 회계사무)

박혜수 (18,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준위원)

신예은 (20, 융합인재학부)

이윤지 (21, 산업디자인학과)

이소영 (17,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이준원 (18, 전산학부)

최윤석 (19, 생명과학과)

유슬기 (21, 생명과학과 박사, 준위원)

예산안 및 결산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안.pdf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무실 위치

장영신학생회관(N13-1) 205호

비품 목록

컴퓨터 2대, 수납장 2개, 책장, 책상(회의용 1개, 상담용 1개, 컴퓨터용 2개, 야외 행사용 2개), 의자(내담자용 1개, 사무용 11개), 프린터, 화이트보드, 문서세단기, 냉장고, 칸막이, 청소기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 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