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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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12.25.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정인홍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구 구성 현황

정인홍(20, 생명과학과) - 위원장

연승모(17, 화학과)

오윤석(19, 수리과학과)

한정현(20, 화학과)

국지호(21,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영서(21, 전기및전자공학부)

예산안 및 결산

파일:문자위 2022년도 4분기 결산 수정.xlsx

파일:문자위 2023년도 1분기 예산 수정.xlsx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무실 및 시설물 없음.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파일:문자위 224분기 사업보고서.docx 파일:문자위 231분기 사업계획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