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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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1.09.28.
- 안건지작성자 바이오및뇌공학과학생회장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배경
상반기 회계감사 필수 제출 서류에는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에서 상반기 결산안 첨부를 위해 1000원에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았으며 해당 집행 일자는 9월 10일이기 때문에 4분기(하반기)에 해당하는 날짜로, 학생회칙 165조에 따라 예결산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하반기에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층 심의회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해당 부분의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결산이라고 되어있기에, 이부분을 승인받고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사후승인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3w8q5iWT-FYnO3DiyPpXeyzFqdTdeKZkbnteCZlaZk/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