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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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1.11.2.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인홍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2조, 선거시행세칙 제97조

제192조(해석)

  1.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아래 유권해석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44Vr3fUqGG2a-J3rWo63RfhYpGWFv5Kqor3D84_7Lc/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