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2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논의록
23:00 성원점검
23:03 개회선언
23:04 안건상정 순서 결정
23:05 보고안건 1~23
의장: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검토시간 필요하신가요?
부위원장 한정현: 바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음
의장: 보고안건 사전 검토하고 와 주시길 바람.
의장: 질문 없으면 보고안건 원안 접수하겠음.
23:06 심의안건 2
의장: 보고 일정이 많이 늦어졌지만, 보고서를 올려 주셨으니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음. 선관위원장님 보고 특이사항 설명 바람.
중선관위원장: 절차상 특이점은 없었음. 세 학과의 위탁 선거를 진행함. 수리과학과의 경우 후보자 없어 무산. 동연 선거 위탁은 없었음. 산디과의 경우 위탁 요청 하였으나, 자체 선거를 진행해 일정이 꼬임. 산디과 선거 위탁을 취소함.
중선관위원장: 3차 회의록에 산공과에 징계 부여 의결을 하였으나, 추후 의결을 번복하고 서류 재제출할 기회를 줌. 세 학과 후보 모두 징계 사항 없음.
의장: 본래 같은 사항에 대해 여러 번 의결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음. 의결의 신뢰도 문제나, 최초 의결 후 불만을 가진 분들의 재논의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추후 주의 바람.
채팅(산디): 보고서 상 후보자 명 오류가 있음.
의장: 선본장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잘못 작성된 것 같음.
중선관위원장: 제가 착각한 것 같음. 이 부분 사과드림.
의장: 수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의결문안에 달면 될 것 같음. 추후 수정 바람.
의장: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면 의결 진행하겠음.
의장: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라 만장일치 가결 처리하려고 함.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23:12 심의안건 2 | |||||||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를 수정하여 채택한다. | |||||||
재석 | 19 | 찬성 | 19 | 반대 | 0 | 기권 | 0 |
만장일치 가결
23:13 심의안건 2 종결
23:13 인준안건 1
의장: 총 7인의 인준을 상시모집의 형태로 인준 받고자 함. 질문 없으면 의결 신속하게 진행하겠음.
의장: 마찬가지로 가결 처리 진행하고자 함.
23:15 인준안건 2 | |||||||
조수희(19', 바이오및뇌공학과), 김채연(16', 생명화학공학과), 김남욱(18', 생명화학공학과), 이재욱(18', 전기및전자공학부), 최승찬(15', 전산학부), 박병찬(21', 새내기과정학부), 윤승환(21', 새내기과정학부)
위 7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한다. | |||||||
재석 | 19 | 찬성 | 19 | 반대 | 0 | 기권 | 0 |
만장일치 가결
23:15 인준안건 1 종결
23:15 심의안건 1
의장: 지난 선거시행세칙 개정에서 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충돌 조항, 기간의 모순, 오탈자 수정이 대부분임. 선거보고서의 제출 기한만 수정됨.
의장: 조항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안건지 상 문서 참고 바람.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의 목적과 경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8myH5MeHah9CILnzGcYwIOk2zzm4V8jFgTy01msKo/edit?usp=sharing
선거시행세칙 신구문대조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ab-3fzI-6szTHPju1uEgSmpbsb3m0MhSZdPSdWWfXo/edit?usp=sharing
의장: 선거인의 피선거권의 추천 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타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 개정
의장: 타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 개정
의장: 추천인 서명판과 관련해 타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
의장: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함. (사전투표 전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명시)
의장: 이전 개정사항 반영
의장: 선거운동 가능 장소를 명확히 함.
의장: 국문과 영문 정책 설명 자료의 비율을 대등하게 조정함.
의장: 문법 오류 수정하고자 함.
의장: 대자보 관련 규정 명시하고자 함.
의장: 이전 개정 사항 반영
의장: 온라인 선거 진행 시 입회 관련 개정
의장: 오탈자 수정하고자 함.
의장: 선거보고서 기한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자 함.
의장: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가결되면 효력 발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바람.
부위원장 한정현: 세칙개정안은 중운위원 ⅓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 이후, 중운위원 ⅔ 의 찬성으로 의결함. 공고, 공표, 발효는 회칙개정안의 각 호를 준용하게 되어 있음. (공표 후 5일 이후 발효)
의장: 세칙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의장: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고 중운위원분들 모두 세칙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만장일치 가결 처리하고자 함.
의장: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23:26 심의안건 1 | |||||||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한다. | |||||||
재석 | 19 | 찬성 | 19 | 반대 | 0 | 기권 | 0 |
만장일치 가결
23:26 심의안건1 종결
23:27 폐회 성원점검
23:27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