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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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 185조 1항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배경

추가 경정, 선집행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의 모호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학생회비 분배에 필수적인 '총학생회비계좌'를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학생회비 분배를 위해 분배 비율 논의를 1년에 1회에서 2회로 수정하였습니다. 회칙의 개정 범위는 학생회칙 제8장 '재정' 부분과 재정운용세칙의 일부이며 자세한 목적과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회계 관련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의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UTRGPfYHc8LO9qMcEX2Qa7mOl-olAwKX/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