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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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0.12.24.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기구 구성 현황

고대력(16, 생명과학과, 위원장)

정지윤(16, 항공우주공학과, 위원)

강동재(18, 기술경영학부, 위원)

이정윤(18, 물리학과, 위원)

김민준(19, 기술경영학부, 위원)

안준용(19, 기술경영학부, 위원)

예산안 및 결산

가을학기에는 별도의 예산 집행이 없습니다.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무실 위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유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사무실 배정 이후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아 보유한 시설물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사업내역

1. 사전심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학생지원팀과의 협의에서 사전심사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2. 사후심사

코로나-19로 인해 승인된 사업이 없었으므로 사후심사가 없었습니다.

3.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

문화자치기금 신청 서류에 간소화에 이어 회칙 상에 존재하나 기존에 제정되지 않았던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초안 작성 후 위원회 내부 피드백과 학생지원팀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공표의 경우 관련된 학생회칙을 총학과 협의하여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문화자치위원회 관련 세칙 검토

세칙 개정 과정에서 개정이 누락되었던 세칙과, 현황과 맞지 않는 세칙 조항들,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관련된 사항 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명백히 오류가 있어 추후 개정에 필요한 부분과, 원할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될 세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학에 전달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임기 종료 예정으로 차기 문화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수인계 자료 검토만이 예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