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카이스트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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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스팍스(zabo.sparcs.org) 서비스 공지

21:07 개회 성원점검

21:08 개회

보고안건1,3,7-23 중앙집행위원회 및 자치단체, 평의원회 선거관리위원 운영보고

23:37

부총 : 앞으로는 준비된 안건지를 미리 읽고 질의사항을 정리해오시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화학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한 활동 자제로 학기초 MT 진행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당일 행사로 축소진행하시는 학과 대표님의 결정 근거를 알고 싶다.

수리 : 단합행사가 학기 시작이후에 진행되는데 수업,기숙사 거주로 이미 단체생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판단을 함

화학 : 학과별로 행사 진행여부의 차이에 따른 불만이 있을 것 같다. 통일하는

것을 바라는데 이에대한 의견 부탁

바뇌 : 학과별로 학생수 등 차이가 존재하여 통일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임

의장 : 통일하자는 의견이 없으니 넘어가서 심의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안건2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21:20

보고안건4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운영보고

21:18

동연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행사취소에 관하여 보증금 반환에서의 대책을 논의해주시기 바람

보고안건5 학생복지위원회 운영보고

21:10

기경 : 다른 숙박어플에서의 제휴 제안이나 제휴 계획은 없었는가

학복위 : 제휴 제의가 여기어때에서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검토중

의장 : 중앙집행위원회 복지국에서도 제휴업무 진행중이므로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보고안건6 행사준비위원회 운영보고

21:09

심의안건1 카이스트 응원단 ELKA 추가경정안 심의

23:52

부총 : 매년 사용되는 비용인데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특별지원금으로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가

기계(ELKA단장) : 매년 단복 세탁과 수선을 함께 특별지원금으로 받아왔음

새학 : 매년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으로 요청하는 것인가

기계(ELKA단장) : 관례적인 이유가 큼, 단복제작비용이 본회계 예산에 포함시키기에 큰 비용이고 예측하기 힘듬, 수선비는 같은 category로 판단하여 함께 요청

의장 : 1분기 심의때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계(ELKA단장) : 단복 제작 비용 뿐만 아니라 수선비용의 폭이 크기때문에 관례적으로 특별지원금으로 요청해 옴

의장 : 비용에 대해 인지하셨다면 충분히 예산안에 포함시키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 : 중운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추후에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특별지원금 요청 자체가 아닌 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4:05

의결문안 : ELKA의 단복 구입 및 수선 예산 추가경정을 승인한다

재석 18 찬성 14 반대 2 기권 2

반대사유 :

기경 - 1분기 예산안에 포함되는 방식이 아닌 추가경정안을 통한 안건 승인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

원자 - 반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

기권사유

기계, 건환 - ELKA 구성원으로 기권

심의안건2 학생복지위원회 LT 지원금 사후승인

21:12

동연 : 사후승인될 수 있는 집행내역에 대한 금액상한, 페널티가 있어야 할 것

의장 :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들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부총 : 불가피한 사후승인의 특성상 페널티를 주는 것은 과함

원자 : 사후승인인 만큼 상세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의장 : 이번 회의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심의를 해야할 것,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

22:08 집행내역 hardcopy 자료가 준비되어 중운위원이 직접확인

화학 : 사후승인 안건 상정시 해당 자료가 미리 첨부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번 자료도 추후 첨부해 주시기 바람

22:16 의결문안 작성

의결문안 : 학생복지위원회 LT 집행내역을 사후승인한다.

재석 17인 찬성 :17 반대 : 0 기권 : 0

결과 : 만장일치 가결

심의안건3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 집행부 LT 지원금 추가경정안 심의

안건 철회

인준안건1 카이스트 문화행사 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대표 자문위원 인준

24:08

의장 : 대표 선발에 대해 의견 부탁드린다

바뇌 : 총학대표 외에는 모두 구성된 상황인가

기경 : 대표로 활동했던 경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점에서 모든 인원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 : 총학대표인 만큼 중운위원 중 한명을 선발하거나 또는 공개모집으로 모집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공 : 문화행사에 식견이 필수인지

기경 : 필요하기는 하다. 공연들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실제 공연할 팀을 선택하는 업무를 진행함.

의장 : 중운위에서 모집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있으신분-기경

24 : 18

인준문안 : 강동재(18,기술경영학부)학우를 2020년 KAIST문화행사자문위원으로 추천한다.

재석 : 18 찬성 17 반대 0 기권 1

결과 : 본인을 제외한 만장일치 가결

논의안건1 격려기금특임위원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

21:23 각 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따로 진행

21:25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동연 : 필요하다. 전문기구와 자치기구의 형평성문제, 4년전 정책투표의 유효성문제가 있다. 특임위원회 결정없이 격려금 지급은 비합리적

21:41

가투표 : 격려기금 특임위원회를 모집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찬성 : 17 반대 : 1, 특임위원회 구성을 결정

반대사유(기계) : 현재 격려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임위원회의 필요여부와 벗어나서 중운위 안건제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실하지 않다

부총 : 내부 논의만으로는 부족

동연 : 특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당시 정책투표까지 필요한 사안일 수 있겠다는 논의결과가 특임위원회 보고서 제출 이후에 나왔었다

특임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논의

21:56

가투표 격려기금대상자가 특임위원회에 포함되어도 된다

찬성: 18

표결의사(부총): 공정성을 위해 구성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

표결의사(기경): 격려기금비대상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의장 : TO제로 하였을 때 지원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중운위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을 우려

동연 :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남기자

22:04 구성비율에 대한 의결 여부에 대한 거수 투표 찬성 9 반대 7

기경 : 당장 의결하여 특임위원회 모집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함

동연 : 어느 한쪽의 구성비율 상한을 둔다 정도로 의결할 수 있을 것

22:32

가투표 1 : 특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격려기금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비율을 고정하지 않는다 찬성 15

22:35

의결문안 : 중앙집행위원회는 격려기금특임위원 모집을 진행한다.모집된 인원을 바탕으로 한 위원 인준은 격려금 지급 대상자와 격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따를 수 없는 경우 추후 협의에 따른다.

재석 18 찬성:18 반대:0 기권:0

결과 : 만장일치 가결

22:39 회칙개정 특임위원회

의장 : 현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해산을 미루되 재모집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하자

화학 : 추후 문제가 생길시 중운위에서의 심의만으로 충분할 것

동연 : 회칙개정에 신중하지 않으면 개정간 충돌이 일어남. 회칙개정특임위원회를 모집, 회칙개정 업무를 위임하여 필요할 시, 보다 전문적인 개정이 필요함

부총 : 회칙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현재 문제없이 집행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생길시 중운위에서 심의하는 것도 가능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화학 : 특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의장 : 중운위원 1인의 제안과 1인의 재청이 있으므로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그대로 결정

논의안건2 대학 교원징계위 제도개선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참여 여부에 관한 논의

24:19

동연 : 연대하는 것이 좋아보임,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 해도 같은 교육기관으로써 이에 대해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의장 :  상시 연대의 경우 전학대회에서 진행해야함. 하지만 일시적인 연대는 중운위에서 의결을 진행해도 됨.

바뇌 : 교원징계위원회가 전국 대학교를 총괄하나요 아니면 대학마다 존재하는 위원회인가요

부총 :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통해 각 학교마다 존재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따르고 징계위와 관련된 내용은 정관에 존재함.

기계 : 한국과학기술원법 또한 대학교원 징계 제도 개선, 수정이 필요하나요

부총 :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조항 개정의 방향성을 통해 연대에

참여할 수 있을것

기계 :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

산공 : 어떤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부총 : 목록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규탄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단체는 서울대 정의당,녹색당이 있습니다.

생화공 :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관련이 없는 법률개정 집회에 참여할 정당성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올바른 개정환경을 만들수있고, 총학생회 차원의 사회참여, 잠재적 협력 단체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연대가 필요할때 입지를 넓힐 수 있다.

부총 : 원규에 징계위원회 조항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를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원양 :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체학생의 대표성, 가치관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의결기구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동연 : 연대 여부를 지금당장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중운위에서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 전학대회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다.

의장 : 중운위-한시적 연대 전학대회-상시적 연대 이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생화공 : 세계 여성의 날의 진행되는 행사와 관련하여 결정하는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부총 :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바뇌 : 개정하는것이 괜찮아보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중운위에서 독립적으로 논의,개정하여 놓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부총 : 과기원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이지만 연석회의에서 의지가 크게 있어보이지 않았고, 만약 KAIST 독립적인 참여만 이루어진다면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동연 : 연대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색깔을 띨 수밖에 없다. 제안서를 읽어보면 세계여성의날에 진행하는 이유가 설명된다.연대 참여를 통해 방향성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는데 수월할 것이다.

부총 : 학부총학생회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려가 필요하다

의장 : 특정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당연하다 vs

동연 : 학생이 교원의 처우를 결정하는 법률 개정자체가 진보적이다.

의장 : 취지, 필요성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다.

부총 : 연대를 미루고 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를 파악한다면 연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으신가

기계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라는 문구가 붙은 근거에 대해 알수 있으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부총 : 전체학우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가

의장 : 중운위 이상의 대의성을 위해 전학대회(서면의결, 안건상정 등), 대학우 설문 등 실시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공 : 대학우 설문에 찬성합니다. 과거의 선례를 되돌이 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

의장 :

동연 : 집회일 이전에 결정해야

동연 : 한시적 연대를 한다면 기한이 명확해야 할 것

의장 : 구분이 애매할 수 있다

산공 : 안건제목을 봐도 알수 있듯이 목적이 명확한 한시적 연대라고 생각

의장 :

바뇌 : 중운위에서 의결하고 전학대회에 의결내용과 활동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의장 : 연대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력과 학우의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

부총 : 불가피하게 중운위에서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학우 설문을 진행하고, 서면의결로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연 : 참여 단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필요, 목적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

의장 : 전학대회 임시회는 불가능, 정기회의까지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가요

바뇌 : 전학대회까지 미루게 된다면 집회일을 피해 연대할 수 있을 것

원자 : 구성원의 피로가 유발이 우려될 경우 연대를 반대할 것, 신뢰를 쌓는 것이 정의로울 것.

산공 : 전학대회 서면의결에 있어 문서상 논의가 진행될 텐데, 검토하는데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판단을 할 것 같다

동연 : 방학중인 만큼 서면의결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

의장 : 추후 소집,의결을 하거나 적극적인 서면검토가 가능할 것

기경 : 자료를 조금더 수집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정기회의까지 미루는 것도 함께 투표하자

수리 : 참여하지 않는다고 중운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장 : 가능합니다.

25:14가투표 :

1안: 이번회 중운위에서 처리-  3

2안: 임시 중운위/중운위 서면결의- 11

3안: 정기 전학대회에서 처리-  9

4안: 참여하지 않음-  0

동연 : 서면의결보다는 소집될 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 : 3월 8일에 개정을 위한 집회가 실시되고, 탄원서 제출을 하는데 3월8일 이후에 연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동연 : 동의한다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부총 : 임시중운위를 진행한다면 대학우 설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연 : 중운위의 권한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의장 : 맞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수리 : 행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설문을 할지 아니면 다시 결정할지 선택지를

나눌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의장 : 적시에 연대가 가능은 하나, 집행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의장 : 학생의견수렴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준비를

더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산공 : 자료가 준비된 후 모두 결정한다면 너무 늦을 것,참여여부말고는 지금

결정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25:29

가투표 1:학생 의견수렴 진행여부

찬성13 반대 3 기권 1

반대의견

바뇌 : 학생의 피로우려, 오히려 관심을 초래하여 의견충돌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 반대

동연 : 학생 의견 수렴에는 설문기간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이 촉박해질 것

찬성의견

화학 : 중운위는 구성 학생의 의견을 대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의견수렴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함

부총 : 학부총학생회의 회원으로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대하고 있는 것이 공지된다면 당황스러울 것, 반드시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

동연 : 학생설문조사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기를 넘길것이 자명하다면 의견수렴과정이 없는것이 낫다고 생각함

의장 : 표결을 최선의 결정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바뇌 : 실질적인 의견수렴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것인지 걱정됩니다.

기계 : 3월8일까지 개정안이 완성되려면 집행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면 의견수렴기간이 1주~10일밖에 되지 않을것

화학 : 연대요청이 접수되었을 때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연대를 함으로써 법률개정에 옹호하고, 교원징계 재검토가 목적이라면 3월8일까지 연대를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논의에 따른 결정이 실질적으로 진척하는데 도움이 될것

23:46

의장 : 의견수렴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신 것 같다.

의견수렴방식에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힘들어보임. 추후에 결정

새학 : 의견수렴 하는것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임시 중운위로 넘기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의장 : 중운위를 임시로 소집하는 것으로 의결문안을 작성해도 될까요?.

원양 : 3월8일이라는 기한에 얽메이지 말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는 제도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바뇌 :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립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후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에 힘이 되는 것이므로 연대시기가 결정하는데 중요하진 않을 것

기계 : 3월 8일이 중요한 것이,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한다면 집행력을 아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논의가 필요하고 대의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의결이 3월8일 이전에 가능하여 집회때 함께 협업할 수 있다면 큰 이익이 기대된다.

3월 8일이 첫번째로 입장이 표명되는 날이기 때문에

수리 :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만으로도 3주라는 시간은 촉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과 대표자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익은 얻기 힘들다.

부총 : 연대에 참여하는 조건 1.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포함 2. 참여단체 목록 제공 3. 을 제안하였는데 답변을 받고 결정해도 될까요

바뇌 : 개정안 포함이 시기상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을때 행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제안해주셨으면 함

새학 : 답변을 받고 이후에 논의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시중운위를 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6:00

가투표 임시중운위를 개최한다.

찬성 16 반대 2

새학 : 의견수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의장 : 임시중운위 이전에 빠르게 결정하도록

의장 : 의결없이 합의로 처리하도록

부총 : 이번 연대가 잘 처리되지 않더라도 과기원간 연대는 고려,논의해보겠습니다.

논의안건3 문화자치기금 지원금 환수 방안 논의

22:52

의장 : 기금 환수의 경우1.학교에 환수-환수절차가 복잡하여 학교측에서 껄끄러워함2.학생회 환수-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집행이 됨.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문자위 논의만으로는 부족하여 중운위에 상정하였습니다. 대안으로는 환수발생을 억제하거나 환수건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음

부총 : 사후심사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구제가 어려움. 다만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의 형태로 징계가 부과되고 있음 지금까지 결정된 전액환수 건들은 환수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절차에 대한 논의로 지연되고 있다, 처분된 징계로는 마이너스통장, 영구지원금지 등 추후 심사에 불이익이 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 앞으로 추가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듯

기계 : 조금더 시간을 두고 제출된 자료가 승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환수를 진행해도 될 것

기계 :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게 좋을 것

부총 : 환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어도 되지만, 자료 미제출의 경우 문자위 차원의 제출요청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 과거 사례 중 학교에서 환수조치를 진행한 전례가 있었던만큼 환수하는 것도 가능

바뇌 : 지연제출에 대해서 문자위측에서 신경써주기를 바람.

의장 : 이미 발생한 지연제출에 대한 징계를 검토-문자위 측에서는 차등적으로 최대 1년간 지원금지를 생각하고 있음

생화공 : 구성원의 교체로 불이익의 당사자성이 부족하다고 생각, 본인이 징계 대상 동아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함

부총 : 연대책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불가피하다

의장 : 문자위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판단됨.

생명 : 현재로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문자위에 리마인드 요청을 하고 추후에도 해당 사안이 발생한 경우 중운위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자

부총 :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함, 심사자료 제출 공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출한 단체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의장 : 징벌적인 측면으로 추후 지원에 부담을 주는 것에 형평성이 존재해야함. 의결은 미루더라도 문자위에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이 정해졌으면 발언 바람

부총 :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 : 학교 차원에서 환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바뇌 : 전년도에 문자위위원께서 다음 중운위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장 : 가능하다면 이번해에도 연임하신분을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경 : 징계 대상 동아리 대표자분들을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부총 : 문자위 논의 속기록과 징계 사례 정리하여 필요하신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겠다.

생명 : 학교측에서 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대책 마련이 힘들다고 판단하였는데, 학교측의 stance를 확인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의장 : 오늘 논의 사항에 이어서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4 폐회 성원점검

26:06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