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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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2019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320,000원

위원 모집 및 단체 홍보: 70,000원

1차 인권행사: 470,000원

2차 인권행사: 120,000원

출장비 : 150,000원

회의비 : 300,000원

인쇄비 : 30,000원

예비비 : 100,000원

상담 운영 : 20,000원

사무용품 유지 및 보수 70,000원

19 하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nz4Cs0l2uXmsjtPAbjNH3zjHily9Sr5PDPVHWUDOAs/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