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성원점검 중

(19:10 개회)

보고안건4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운영보고

(19:12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해주세요.

새학 : 신학관 내부에서 외부인 절도사건이 있었잖아요. 대책방안을 의논해보신게 있었나요?

공간위 : 저희가 학생지원팀에 논의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방학중이라 담당자가 없고 개강 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롯데리아 때문에 학생증 찍고 들어오는게 안됐는데, 그걸 논의해보고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학 : 감사합니다.

의장 :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의장 : 팀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팀들이 사라지고 어떤 팀들이 추가되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간위 :  저희가 원래 관리팀, 기획팀, 책다방팀, 미디어팀, 개발팀이 있었는데, 개발팀과 미디어팀은 별도의 팀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다른팀에 합병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개발팀은 관리팀에 포함되었고 미디어팀은 기획팀에 포함되었습니다. 책다방팀은 관리팀과 기획팀에 찢어져서 합쳐졌습니다.

의장 : 추가된 팀에 대해서는 혹시.

공간위 : 크기가 커진 팀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의장 :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 영리성에 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간위 : 삼성 갤럭시 홍보 부스가 있었고 엘지도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이 행사가 영리성을 띠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총학과 논의해서 열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리성인지 판단을 해야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 어느정도 진척되었나요?

공간위 : 글로 써서 진행하는건 개강 이후로 진행할꺼고, 언제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19 :16 공간위 퇴장)

보고안건5 학생복지위원회 운영보고

(학복위 운영보고)

의장 : 학복위에 질문 있으신분?

새학 : 새터기간동안 달력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학복위 : 사실 저희가 원래는 달력이 3,4일정도 일찍 받아 새터 첫 날 대강당 들어가는 시기에 나누어주려했는데, 언제 받을지 확답을 못 받아 아마 저때쯤 되서야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새학 : 배포될때 실무인력은 학복위에서…

보고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위원장단, 비서실 운영보고)

의장 : 비대위원장단과 비서실 운영보고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참관인 : 3월 전학대회가 언제쯤 열릴 예정인가요?

의장 : 3월 17일 일요일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 회칙개정은 학생회칙에서 회장단의 임기에 대한 조항이 말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개정하려고 합니다. 총학생회장 임기 시작이 당선년도 말 하반기 2차 전학에서 시작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9년도 12월에 있을 전학에서 임기를 시작해야되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관인 : 전대넷(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의  : 현재는 전대넷으로 줄여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가 연대를 해서 학교들의 공동된 주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거나 공개적으로 대자보같은 성명문을 게시해서 연대를 해서 현안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장 직선제라던지 등록금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주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관인 :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전대넷에서 하는 일들이 서울권 학교와 일하는 거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등록금 반값 같은 저희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전대넷에 연대한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대표해서 전학에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3월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의장 :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의결안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칙상 상설적인 연대체제에 총학이름으로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인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준비위원회로 있으니까 전학대회 의결이 없이 연대를 진행할 수 있지만 준비위원회의 딱지를 떼고, 전대넷에 연대는 할지 말지 여부를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 전대넷에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번에 등록금 심의의견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대넷이 정식 출범을 한다음에 다음 전학대회에서 전대넷에 연대를 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 어떤 이익이 있나, 하나하나 따지면서 의결을 해야겠습니다.

(19:27 사무국, 정책국 운영보고)

의장 : 사무국과 정책국 운영보고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19:30 복지국, 국제사무국, 정보팀, 디자인팀 운영보고)

(19:30 전산 퇴실)

의장 : 비대위 보고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보고안건2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19:32 동연 운영보고)

(19:33 전산 입실)

의장 : 동연운영보고에 질문있으신분 있나요?

부위원장 : 상근진행에 가을학기 상근시간은 17~19시에서 적혀있는데…

동연 : 겨울학기도 같게 운영하고 있고요 수정을 안했습니다.

보고안건3 새내기학생회 운영보고

(19:36 새내기 학생회 운영보고)

의장 :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학복위 : 네

의장 :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학복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안건7 문화자치위원회 운영보고

(미구성으로 인해 보고안건없음)

보고안건8 건설및환경공학과 운영보고

(보고안건없음)

보고안건9 기계공학과 운영보고

(19:37 기계 운영보고)

보고안건10 기술경영학부 운영보고

(19:38 기경 운영보고)

보고안건11 물리학과 운영보고

(19:39 물리 운영보고)

보고안건12 바이오및뇌공학과 운영보고

(19:40 바뇌 운영보고)

부위원장 : 엠티 회장님도 참여하시나요?

바뇌 : 네

부위원장 : 그때 전학대회를 할거 같아서…

부위원장 : 17일이요 그때가서 시간을 잘 정해보면 될 것 같은데…

위 : 저희가 최대한 전학대의원분들 되는 시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13 산업디자인학과 운영보고

(19:41 산디 운영보고)

보고안건14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운영보고

(19:42 산공 운영보고)

보고안건15 생명과학과 운영보고

(19:43 생명 운영보고)

보고안건16 생명화학공학과 운영보고

(19:43 생화공 운영보고)

보고안건17 수리과학과 운영보고

(19:44 수리 운영보고)

보고안건18 신소재공학과 운영보고

(19:45 신소재 운영보고)

보고안건19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운영보고

(19:45 원양 운영보고)

보고안건20 전기및전자공학부 운영보고

(19:46 전기전자 운영보고)

보고안건21 전산학부 운영보고

(19:47 전산 운영보고)

보고안건22 항공우주공학과 운영보고

(19:48 항공 운영보고)

의장 :  회장님 혹시 새로고침이 안 되어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나요?

항공: 네 제가 수정을 했었는데…

의장 :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23 화학과 운영보고

(19:49 화학 운영보고)

의장 :  네 그러면 학부 학과 운영보고를 마쳤습니다. 시간표를 보자면 아직 행준위원장님이 안 오신 관계로 논의안건과 인준안건을 먼저 진행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안건1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19:51 논의안건 읽는 중)

의장 : 새내기학생회장님께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 1학기에 즐대생이 언제 언제 있나요?

새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건 새프디라서 직접적으로 알 수 는 없습니다.

의장 : 아직 그럼 일정을 알 수 없나요.

전자과 : 제가 대신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3월 14일, 3월 28일, 그리고 4월달로 넘어갑니다.

의장 : 그럼 2월 28, 3월 14일, 3월 28일에 즐대생이 있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이걸 여쭤 본 이유는 보통 선거를 진행하면 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의 즐대생 혹은 신대생 참여시기를 노려서 목요일에 투표일을 잡아서 즐대생 끝난 신입생들이 자연스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목요일이 포함되도록 잡고 있거든요. 말씀해주신대로라면 3월 중에 지금으로부터 30일 이후고 즐대생이 포함된 날은 3월 28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더 좋은 날짜가 있다고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관례대로라면 28일이 하나의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위원분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 중운위에서 투표일을 하루로 확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의장 : 선거시행세칙 제 28조 제 2항을 보시면 중선관위는 투표일을 2일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투표일을 이틀로 잡을 수는 있는데, 시행세칙 해석상으로는 중선관위가 그걸 축소를 할 수는 없을것 같네요. 말씀드리고 싶은건 선거시행세칙상 시행일은 하루 이틀 이내로 잡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관인 : 보통 오프라인 선거 외에도 온라인 선거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도 여기서 결정을 하나요?

의장 : 중앙운영위에서 결정하는것은 오프라인 투표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온라인투표의 경우에는, 사전선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우에는 중선관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 사전투표가 아니고 본투표여도 온라인 투표로 가능하고요 그건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중선관위가 판단할 내용 같습니다.

의장 : 더 질문이라던지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참관인 :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27일 28일 어떤가요?

의장 : 혹시 이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새학 : 정확히 어떤 날짜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학대회 이전에 투표가 진행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 어째서죠?

새학 : 각 기구의 예산안이라던가 사업기획 심의를 전학에서 결정하게 될텐데 비대위의 위원장들로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 차질이 예상된다.

부위원장 :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학생회칙의 학생회장 임기 관련해서 전학대회가 개회되서 개정을 해야하므로 전학대회가 미리 열려야 합니다.

참관인 : 그냥 제언인데, 선거 전에 임시 전학을 해서 회칙 개정만 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전학대회를 열면 되지 않나요?

전산 : 회칙개정이 이루어지면 유예 기간이 있지 않나요? 전학대회에서 의결이 되어도 유예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의장 : 학생회칙 제9장에서 189조의 제3항을 보시면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가 됩니다. 비대위원장인 제가 지체없이 공포를 하게 된다면, 그 날로부터5일 후에 발효가 되겠습니다.

동연 : 회칙 개정후에 선거 모든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회칙개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선거는 개정을 전제로 선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정전에는 어떻게 말하면 지금 선거를 해도 2020 회장을 뽑는 거잖아요. 이 회칙상으로 선거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애매한것 같아요. 하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중도에 개정을 해야할 것 같네요.

부위원장 : 회칙을 엄밀히 해석하면 불가능하진 않은데, 전학대회 대의원분들이 대부분이 궐위상태이지 않습니까? 회칙만 해석한다면 지금 이자리에서 전학을 여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회칙에 따르면 지금정도 인원에서 전학을 여는것이 가능은 합니다.

동연 : 제가 질의한 부분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신경 안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번 진행됬다가 잘못 되어서 심각한 주제로 부상하면 선거 진행의 설득력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5 기경 퇴실)

(20:05 동연 부 퇴실)

의장 : 선거 시간에 대해서 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전산 : 만약에 전학대회를 두 번으로 나눠서 개정하고 투표하고 전학을 할거면 저는 즐대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6 기경 입실)

부위원장 : 다만 걱정이 되는게 상반기 전학대회를 늦추면 의결하는 것중에 2-3분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에 집행한 이력이 있지 않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학과별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 더 의견 말씀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전산 : 원래 생각을 하고 계시던 날짜가 16일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늦추는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 임시 전학은 전제를 하고 말씀하신거죠?

부위원장 : 임시전학을 연다면 언제쯤이 괜찮을까요?

전산 : 9일 10일 쯤이지 않을까요.

(20:08 동연 부 입실)

의장 :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일로부터 30일전에 투표일을 정해야 해서, 제일 이른 투표가 가능한 날짜가 18일 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일정으로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학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번으로 전학대회를 나눠서 진행한다면 아마 18일에서 20일 이 주간에 투표일이 정해지고 그 이전에 한번 그 이후에 한번 전학대회가 열려야 합니다.

(20:09 원양과 퇴실)

(20:09 원양과 대리 입장)

부위원장 : 예산안을 제외하고 정기전학을 투표 이후로 미루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3월에 임기가 같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전학에서 3월분 정도의 예산안만 심의를 받고 3월 이후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운위에 넘기는 안건을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비대위에서도 이런 방법에 동의를 하신다면 전학을 한 번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의장 :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건 2019 1분기 학부총학 예산안 심의를 할때에도 원래 심의를 진행해야 했던 18년도 하반기 1차 정기 전학이 아닌 19년도 1월 정기 중운위로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3월 정기 전학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안만 심의하고 3월말 ,4월초부터 시작될 학부총학생회 중집위의 예산안을 4월 정기 중운위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이라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만, 비대위 체제중인 다른 학과 중에서 중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할 계획이신 곳이 있나요?

의장 : 전혀 위탁하지 않을 계획이신 학과나 학부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의장 :  더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할게요. 현재 안 중에서 3월 21일 전후로 진행하는 방안과 3월 28일 전후로 진행하는 방안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21일 전후로 진행하면 3월에 전학을 두 번하더라도 전부 다 3월 안에 개최를 하고 그 결과 3월 정기에서 정상적으로 총학 중집위의 예산안을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비대위체제 학과, 학부의 경우에도 비대위가 아닌 학과, 학부 학생회의 예산안을 심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3월 28일 전후라면 즐대생과 일정이 중복되므로 신입생들의 투표율이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붙여서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참관인 : 궁금한 점이, 상반기 1차를 한 번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학부총학이 다음 전학 전까지 예산 집행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20:14 산공 퇴실)

부위원장 : 예산안과 같이 전학에서 예산안을 올리는 겁니다. 어떤식으로 올리냐면 예산안을 2019년도 3월분만 사용하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후에 차기 총학이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는 3월 중운위에 위임한다는 겁니다. 전례도 저번 2018년 하반기 2차 정기전학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 산공 입실)

의장 : 답변이 되었나요? 혹시 더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하실 분이 없으시다면 가투표를 한 번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가투표 항목 결정중)

가투표 문안

  1. 임시 전학대회를 투표일 전에 개회하고 정기 전학대회를 투표일 이후에 개회한다 - 3명
  2. 정기 전학대회를 투표일 전에 개회하고 예산안 심의를 4월 정기 중운위로 위임한다 - 8명

투표 사유

1번

2번

새학 : 절차적 정당성은 첫번째가 옳지만, 전학대회를 위한 인원소집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2번을 선택함.

동연 : 새학과 같음

의장 : 2번의 경우에, 4월까지 비대위가 예산안을 제출한다면, 해당 선거에서 해당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한게 되거든요.

부위원장 : 차기 중집위 혹은 비대위에 23분기 예산안 심의를 위임한것으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임시 전학을 열어서 하는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한데, 중선관위가 업무를 하는 동안 개정을 전제하고 선거 일정을 정하려면 개정이 빨리 되어야 할텐데, 임시 전학을 당장 내일 개정안과 소집공고를 같이 올리고 딱 일주일 뒤에 소집하면 여러분 혹시 모이실 수 있으세요?

의장 : 말씀하신 요점이 어떻게 되는거죠?

부위원장 : 중선간위가 회칙개정을 전제하고 진행하려면 개정이 빨리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학을 최대한 빨리 열어야하는데 그러면 비례대 선발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구요, 그렇죠?

의장 : 각 학과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거긴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 일주일 안에 과대 뽑는 학과가 있나요? 아 있기는 하군요.

의장 : 네 혹시 두가지 안, 선거기간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시한번 가투표를 진행해봐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인 논의 또는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물리 : 1번으로 가는 경우에는 임시에서는 회칙바꾸는 안건 하나만을 안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안건 하나정도면 금방 모여서 찬성 반대하고 금방 끝나는 상황이니까 다들 학교에서는 다 있으니까 다 모일 수 있을 거같은데 그러면 절차상으로 1번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장 : 더 말씀해주실 분 있나요? 없으시면 다시한번 가투표를 진행해도 될까요?

가투표 문안

  1. 임시 전학대회를 투표일 전에 개회하고 정기 전학대회를 투표일 이후에 개회한다 - 9명
  2. 정기 전학대회를 투표일 전에 개회하고 예산안 심의를 4월 정기 중운위로 위임한다 - 7명

의장 : 논의를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더 말씀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20:31 항공 퇴실)

부위원장 : 그 지금 행준위 부위원장님이 오셔서 행준위 운영보고를 위해 참석해주셨는데요, 현재 안건에 대해서 연기를 하고 잠시 뒤 운영보고를 마친뒤 재개하는것을 제의합니다.

동의

보고안건6 행사준비위원회 운영보고

(20:32 행준위 운영보고)

(20:35 항공 입실)

의장 : 행준위 운영보고에 질문있으신가요?

참관인1 : 작년부터 이제 학부생 협동조합이랑 대학원생 협조의 병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던데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질문드린 이유는 작년부터 불거진 주류문제가 병합이 잘 잘 이루어진다면 잘 해결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행준 : 제가 알기론, 학부생 협동조합이랑 대학원생 협동조합이랑 원래 합치는걸로 되어갔던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사태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관인2 : 관련자인데요, 합병이 이미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카이코노가 내려가면 병합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행준위 운영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안건1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재개)

의장 : 장단점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제시가 된것이 같습니다. 각자 뚜렷한 장단점이 있고 가투표 결과로는 우열을 크게 가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절차상의 편의성보다는 정당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기로는 1번안에서 총학생회장단 임기에 대한 회칙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정기전학을 투표일 이후에 개회를 해서 정기전학에서 예산등을 심의를 하는 것이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안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연 : 다수결의 원리로 보았을 때도 그렇게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1번안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까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돌아와서 3월 21 전후와 3월 28일 전후 두가지 안중에서 어느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자 : 혹시 그 이전에 14일에는 못하나요?

의장 :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30일 이후에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 회칙이 있어서…

전자 : 중운위 이후에 30일 인가요?

의장 : 그럼 두가지 안에 대해서 가투표를 진행해도 될까요?

가투표 문안

  1. 3월 18일~22일 - 11명
  2. 3월 25일~29일 - 3명

의장 : 그럼 18일 부터 22일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요, 어느 날이 좋다고 생각이 하시나요? 이 주는 즐대생이 없기 때문에, 즐대생을 노리고 목요일을 하기보단...

(20:44 기경 퇴실)

의장 : 혹시 연습반이 어느 날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새학 회장님?

새학 : 일반화학은 월, 물리는 화요일, 미적은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참관인1 : 저번 선관위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연장투표를 할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수요일 목요일 즈음까지 시간을 잡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전산학부 : 저는 개인적으로 22일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화나 일물은 연습반이 저녁에 늦게 하니까, 그시간까지 실무를 하기엔 여력이 어려울거 같은데 미적은 아침에 하니까 실무하기에 괜찮지 않을까요.

참관인2 : 중선관위 경험으로 비춰보았을때, 그런것과 개인적인 판단에서 물론전 참관인 신분이지만 금요일은 배제되었으면 하는게, 금요일은 집을 많이 가시잖아요. 학우분들이 대부분 집에 가시니까 투표율이 잘 나올거라는 생각이 안들어서 수 목즈음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에 즐대생이 껴있다면 유동인구가 생기니까 그에 따른 투표율을 기대해 볼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요.

참관인1 : 같은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 투표기간이 길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관인1: 저번 선관위에서 나왔던 논의 주제인데, 전 선거에서 투표기간을 늘렸다가 반발을 산것으로 알고 있어서,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관인2 :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르면, 어차피 투표일은 이틀을 못넘는것으로 알고있고, 사전투표를 제외하면, 늘린다 해도 최대 이틀일거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해서 주말은 투표를 진행하더라도 투표를 한것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금토일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 사실 지금 논의를 되돌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금요일에 대한 의견은 참관인분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집가는 사람도 많고 미적은 연습반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리와 화학 연습반 자체도 반반이라 즐대생보단 효과가 반감될 느낌인데 투표에 대한 접근성에서 월화수목 다 없어보입니다. 혹시 즐대생이란 메리트가 있는 28일을 다시한번 재고해보는건 어떨까요? 특히 초반이라서 신입생들이 더 잘했던 기억이 나네요. 즐대생 전후로 해가지고.

의장 : 네. 이제 전자가 비대위장님 말씀대로 진행한다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3월 정기 전학을 투표일 이후에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8일에 진행을 해도 개표일과 이의제기기간을 합쳐서 4월 1일 전후로 당선이 확정이 될것이기 때문에, 3월 정기전학에서 학부총 중집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구요, 그래서 두번째 안인 정기전학을 투표일 전에 개최를 하고, 예산안의 경우에는 다음 중운위로 위임하는 방향이 될것 같습니다. 논의된 것들이지만 의결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연 : 저희가 지금 20, 21일에 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18,19는 굳이 그날해야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구요. 숫자중에 할수없는 이유가 있는것은 아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조바심, 노파심이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투표율이 잘 나와야지 좋은데 저희 바램만큼 안나올까봐 걱정하는거죠. 근데 항상 즐대생, 신대생에만 의존하는것은 바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해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 다른분들은 더 의견있으신가요? 추가적인 의견 없으신가요?

의장 :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18일부터 29일까지 가투표를 진행을 해서, 전부 중복가능한 가투표를 진행해서, 투표수가 가장 많은 날짜를 전후로 해서 일정을 잡는것이 어떠할까요?

물리 : 그 화퀴랑 물퀴가 2주 연속으로 있는 날짜가 있나요?

새학 : 아마…

의장 : 그렇네요. 화퀴랑 물퀴가 이 주에 있는지도 확실치 않네요.

동연 : 아까 가투표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28일 자체를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 1인이셨구요. 가투표한 안건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진행하는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의장 : 네 그러면 18~22일에 대해서만 가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중복으로 투표 가능합니다.

가투표

  1. 18일 - 1명
  2. 19일 - 9명
  3. 20일 - 16명
  4. 21일 - 13명
  5. 22일 - 0명

의장 : 투표 결과에 따라서, 19-20, 20-21, 20일 단독 으로 진행하는 것, 이 세가지 안중에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산 :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 날짜를 마저 확정하기 전에, 온라인 투표 여부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전산 : 온라인 투표라는게 본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걸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부위원장 : 찾아보겠습니다.

참관인1 : 사실 좀 돼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온라인 투표를 할지 말지의 여부를 중선관위가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운위에서 굳이 논의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관인2 : 이거 관련해서도 저번 선관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불가능한 점이, 오프라인 선거를 하려면, 선거가 가능한 사람의 명단을 종이를 뽑아서 확인을 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하는데 그거를 온라인 선거와 같이 동시에 업데이트 하는게 어려워서 불가능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하고 다시 오프라인선거가서 저 선거해도 돼요? 했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부위원장 : 일단 보통 그경우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때, 오프라인 투표장에서 컴퓨터를 하나 내줘요. 거기서 투표를 합니다. 굳이 중운위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거는 온라인 투표 여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전제로하고 논의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중선관위는 중운위의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온라인 투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투표장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투표가 가능한 디바이스를 놓자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 네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16년도에는 그렇게 선거를 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참관인1 : 최근에 서울대도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동연 : 73조 투표 방법에 총선거 시 투표 방법의 1항이 기표함으로 함을 원칙으로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투표 방법의 2항이 선거인이 투표를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을 병행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투표를 위해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기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장 : 해당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21:01 생명 퇴장)

(21:01 생명 대리 입장)

전산 : 참관인들이 말씀해주신걸 종합하면 중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는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21:02 기경 입실)

의장 : 다른분들도 전산학부 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러면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중선관위에 전달 하고 세부사항은 중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9일 20일, 20일, 20-21일 세가지 안에 대해서 가투표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가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투표일 전체에 있어서 의견을 말씀해주실 분들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 중복 투표인가요?

의장 : 아니요 중복 투표는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나요? 없으면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21:03 바뇌 퇴장)

(21:03 바뇌 대리 입장)

  1. 19-20 - 6명
  2. 20 - 0명
  3. 20-21 - 11명

(21:05 생화공 퇴장)

(21:05 생화공 대리 입장)

비대위원장: 네...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하신 위원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문안] 제33대 학부총학생회 재선거 투표일을 2019년 3월 20일과 21일로 확정한다.

재석: 14명 / 찬성: 0명 / 반대: 0명

비대위원장: 네. 의결문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논의안건 1번에 2번째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이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그리고 선거권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리는 바 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회칙에서 말하는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 혹은 재학생을 현재에 해당하는 2018년 가을하기로 볼지 아니면 투표일에 해당하는 2018년 봄학기로 볼지를 논의해야하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참관인분 말씀해주세요.

참관인: 네. 그냥 선관위하시는 분들이 학생회비를 환급을 안한다는 각서를 받으면 어떨까요?

비대위원장: 네. 그게 저기... 점 뒤에 나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참관인: 네.

전산: 선거권이 보장되는 거면 학생회비를 안내도 상관없잖아요.

비대위원장: 어... 선거권의 정의가 해당 학부 그러니까 정회원이거나 재학중인 준회원이어서... 네. 휴학을 하고 학생회비를 안낸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전산: 아, 네.

비대위원장: 네 그래서 반드시 재학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회비를 내거나 이 둘중에 하나가 선행이 되어야 선거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더 의견있으신가요? 동연부위원장님?

동연: 선거권이라 함은 일반적인 시계에 대해서 선거권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선거가 특정한 선거로 좁혀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따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선거에 대한 선거권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봄학기 선거권으로 보는 것이 우선 적절하겠죠. 그래서 사실 뭐... 가을 겨울학기 선거권과는 무관하게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봄을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참관인 구성한 시점에서는 그게 확정이 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확실히 수행하겠다라는 정도의 각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네. 다른분들 의견있으신가요? 네. 의견이 없으시다면 다들 동연부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일동: 네.

비대위원장: 네. 그러면 저는 부위원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거권의 시기를 2019년도 봄학기에 선거권을 지닌 총학생회 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격으로 보고 그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되신 분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제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시는 바 이신가요?

새학: 동의합니다.

비대위원장: 네.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의결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중선관위에 전달하여서 각서를 받는것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님?

부비대위원장: 그... 각서의 작성에 동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에 한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에 같이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안건과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 안건이 있는데요, 그 안건과 병합하거나 혹은 그 안건에 의결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 네.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인준안건 1번인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에서 각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의결안건에 추가시키거나 이 두 안건을 병합시키는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맞으시죠?

부비대위원장: 네.

비대위원장: 네. 이에 대해서 의견있으신가요?

새학: 동의합니다.

비대위원장: 더 동의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일동: 동의합니다.

비대위원장: 네. 그러면, 인준안건 1번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준안건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안건 1번입니다. 제33대 학부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가 무산됨에 따라서 이번 3월에 다시한번 재선거가 진행이 될 예정이구요. 그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어제까지 추가모집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가 총 3분이시구요. 학생회칙, 그리고 선거시행세칙 상 중앙선거관리위원은 5 또는 7 또는 9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원자가 최소인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원자가 있으시다면 두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수정을 하여 지원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인준안건1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부위원장: 중선관위원으로 지원한 사람이 3명이고 중앙운영위원은 저 3명을 포함해서 2명을 더 추천하는 거죠. 그게 안건지를 수정해야하나요?

의장 :  동연 부위원장님?

동연: 안건지 수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네, 그럼 만약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원자가 나온다면, 안건 수정이 아닌 의결문안 작성에서 해당인원도 추천인들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자가 있으신가요? 1분 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14 안건지 읽는중)

의장 : 여러분들 중에 지원자가 있으시다면 안건을 수정해서 인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연 : 안건지 수정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 그러면 중운위에서 지원자가 나온다면 안건지 수정안하고 위원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있으신가요?

[2:14:56]

부위원장 :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중선관위를 모아보고, 안되면 저희 둘이 할 생각이긴 했었어요. 이 선거를 터뜨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정말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저희를 추천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새학 :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 자처하는건 좀 이상한것 같으니 저희를 추천을 해주시죠.

새학 :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의장 : 그러면 안건지에 나와있는 지원자 세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세분도 추천인원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연 :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건가요? 원활한 선거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걱정됩니다.

의장 : 저희둘이 중선관위를 하면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하냐는 거죠?

부위원장 : 뭐 당연히 저희가 일이 있으니 없지는 않을 텐데요, 어떡하겠습니까? 수고를 해야죠.

의장 : 더 질문이라던지 우려되는 상황있으신가요?

의장 : 더 없으시면 의결문안 작성을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논의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분 없으신가요?

부위원장 : 학우를 에서부터 어떤 학우중에 선거권을 성실히 포함하겠다고 적는게 어떨까요?

동연 : 조건부로 추천한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의결이므로 뒤에 각서를 받겠다는 조항을 추가하는게 어떨까요?

의장 :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결문안 수정 중)

(21:36 원양 대리 퇴실)

(21:36 원양 입실)

의장 :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 이전 년도 10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보면은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9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한다’라는 식으로 인준을 진행하였네요. 사실 명단에 명시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테니 마지막 말미만 그렇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연 : 혹시 지금 본안건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면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에 진행하거나 아니면 휴회를 아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 : 그러면 다른 안건을 진행하고 부위원장님이 외부의견을 접수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들 동의하시면 다른 안건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견 받는 중이라 다른 안건 먼저 처리하기로)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대원(18 새내기과정학부), 박세윤(15 신소재공학과), 서하림(17 생명화학공학과), 손미나(16 화학과), 이준석(16 물리학과) 학우를 제 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인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2019년도 봄학기의 선거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재석 15

찬성 14

반대 0

기권 1

사유 : 본인포함

(의결문안때문에 의결잠시미룸)

인준안건2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

(안건지 수정하는 중)

(안건지 읽는 중)

동연 :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저렇게 인준을 하게 된다면 문화자치위원회에는 발족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인준된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아리연합회 구성원만을 동아리연합회 추천, 동아리연합회 의석만이 채워진 상황에서 업무가 시행되는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는지 다른 위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장 : 네, 다른 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지원자로는 이제 동아리연합회 측에 네분만 지원한 상태이구요 이렇게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면 동아리연합회 측의 인원으로만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문화자치기금 신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 해주시고 혹은 아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분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41 새학 퇴실)

부위원장 : 학부학과학생회장단 혹은 새내기 학생회장단 중 2인이 문자위원단에 구성되어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중 한 분도 하실 분이 안계신가요? 물론 일이 빡세긴 합니다만 문자위가 동연만으로 구성되는것도, 물론 저 사람들을 믿지만, 전례로 남기에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의장 :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자치위원회가 동아리연합회의 구성원으로만, 동아리연합회측 인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부의원장님.

부위원장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명) 회칙 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을 변경할 떄 중운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4항에서 문자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2항에서 언급된 구성의 변경은 인원의 변동은 비율의 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총학생회칙 119조에 명시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연 :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불명) 집행조정위원회나 중앙위원회 양쪽에 모두 참여를 하면서 문화자치위원회의 현재 건강하지 못한 점과, 조금 운영상 말이 안되는 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만 하고 제가 대책을 제시를 안했습니다. 못했죠.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고요. 그게 확인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전달이 되고 많은 공감을 얻은 상황이었어요, 지난달에. 그상황에서 지원자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이 지금 모두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가. 마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뭐 대책을 마련할 책임자를 선정할 것인가,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 등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 저만의 책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방치를 해버린 바람에 지금 2월달까지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문제 상황은 지금 사실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연만 가지고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불명) 끝까지 가지고 갔고요. 십수명의 풀이 (불명)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나올 사람이 없다면 사실 마음의 변화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대로라면 동연 사람이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구요. 동연사람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 부분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자면  지금 동아리연합회측 인원으로만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동연 : 문제제기가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동연입장에서, 문자위원회 진행 입장에서 공정성을 잘 지켜서 한다면 사실 공정성 경우에는 아홉명이 다 모이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지만 학생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화학 : 제가 해도 되나요?

의장 : 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에 포함이 되시나요? 현 시점에서는 구성에 포함이 안되시는거죠?

부위원장 : 부의원장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구요.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포지션인 중운위 추천인 이라던지, 아니면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부분을 조금 변경하여 인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1:50 산공 퇴실)

동연 : 이 경우에는 사실 과학생회장… 저희가 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학과학생회장 정도의 능력과 지위를 가지시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선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건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의석에 포함을 시킨다면은 정말로 구성을 아예 변경해서 그 외 추천인으로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변경을 한다면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현재 (불명) 대리 뿐만 아니라 조금 열어두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변경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신가요? 네 부의원장님

부위원장 : 부의원장입니다. 저는 임기가 3월까지잖아요, 2달만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1인. 금방 끝 나겠죠. 해야죠. 여러분 좀만 더 고생해주세요.

의장 : 추가적인 의견이나 지원 있으신가요?

동연 : 1월에 새내기회장님이 6개월 임기로 바뀌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 그때 새내기 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게 격려금이 전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 사실 저 분의 경우에는 6개월로 수 제한이 됩니다.

(21:52 새학 입실)

의장 : 새학회장님, 동연회장님으로부터 들어온 제안, 제보인데요. 임기가 6개월로 한정이 된다면 문화자치 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21:53 산공 입실)

새학 : 업무에 대한 과중을 줄인다면…

부위원장 :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련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당장 문화자치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은 못하는데요, 최대한 문화자치위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자치위원 기금의 심사가 조금 간소화되면서 허점이 생길 수는 있을텐데요, 허점이 생기더라도 지급이 되는게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자위원의 부담을 줄여서 조금은 허술한 기금의 지급을 하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1:54 소재 퇴실)

동연 : 이것만 말하고 더이상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을텐데 문화자치위원회 기금에 조금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원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 동안의 문자위 운영과 동시에 체제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계속 노력을 하면은 과연 체제가 언제 정상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듭니다. 이거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고요. 해결은 돼야 하는데 언제 누가 해결할 지 걱정이네요.

(21:55 기계 퇴실)

부위원장 : 체제 해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렇다고 문자위가 당장 터지면 체제의 변경에, 개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터뜨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원을 하였구요. 문화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것도 사실 아주 안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연 : 문자위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도 문자위가 구성된 후에 구성된 문자위가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여지가 있어서 그랬구요.

의장 : 그러면 문화자치위원회 구성과 인준에 대해 학부총학생회 부비대위장과 6개월 한정으로 새내기 학생회장님을 추가하는 방향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 : 저는 제가 자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새내기학생회장님의 경우에는 충분한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학  : 그니까 문자위 회칙에 회의에 그런 주기나 뭐 특정 인원 이상의 문자위원이 모여야 회의를 열릴 수 있다는 기준이 있나요?

(21:57 소재 입실)

(21:58 기계 입실)

동연 : 네. 문화자치위원회 기금 운영세칙 제 11조에 따르면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 취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신청이 있다면 매주 해야된다. 그런데 이것을 세칙만 보면 시험기간에도 강제로 해야 되는 것 같긴한데 저희는 안했구요 그리고 문자위는 재적인원 ⅔ 이상의 참석과 무엇무엇에 따라 의결한다.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매주 ⅔ 이상 참석해야 한다. 이상 회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새학 : 회칙을 변경하기 위한 과정은 중운위 의결이 되는 것인가요?

의장 : 네.

부위원장 : 공고가 며칠 전에 해야되고 그 뒤에 발효까지 몇 일 더 있습니다.

새학 : 저는 그 주기를 뭐 2주나 1달 정도로의 좀 더 그런 내부의 합의가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그러니까 세칙의 개정을 제안하신거죠?

새학 : 네. 그렇습니다.

새학 :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저번 논의 때 사무실을 준다던가, 격려금 같은 여러 제안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의장 : 일단 회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위가 장영신 학생회관 내부에 회의실이 있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에 공간위가 위치에 대한 배정을 할 때 사전에 논의가 되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격려금은 회칙에 격려금 지급 대상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회칙 개정을 먼저 해야합니다. 그래서 만약 포함을 시키려면 회칙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회칙 개정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 개정하게 되면은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개정이 되고 발효가 되어야 문자위가 그거에 따라서 활동을 할게 될 거 잖아요. 근데 개강까지 대략 1주일이 남았으니 가장 타이트하게 저희가 개정을 해야해요. 전학대회 대의원이 구성이 되기 전에 저희만으로 중운위를 열어서 회칙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어차피 해야 한다면 그때 문제가 있는 것들 몇가지를 같이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시 전학대회까지는 각 기구 별로 대의원이 다 나오나요?

의장 :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과의 사정과 임시 전학대회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것 같구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자위의 임기는 인준된 중운위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하기 때문에 현재 당해말 정기 전학으로부터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만약 계획된 학생단체의 행사나 문자위의 신청이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애매한 시기에 걸쳐서 학기 초반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학기초에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문화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는것도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새학 : 만약 여기 계시는 중운위원 분들이 동연 비대위장, 비대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칙 개정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함께 해주시겠다면 저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장 : 회칙 개정은 격려금 지금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말씀이신가요?

새학 : 세칙입니다.

의장 : 세칙 개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 되나요?

새학 : 우선 지금 당장 요청하는 바로는 회의 주기가 1주일 인건 문자위원들에게 가혹한 처사라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주기를) 한 달 정도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기에, 적정선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2주나 3주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 글면 회의 주기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새학 : 또한 추가적으로 만약에 격려금에 대한 회칙개정을 진행한다면은 사실상 임시전학 당시까지 가능할까요?

부위원장 : 격려금에 대해서는 격려금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라서, 학생회비와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비대위 상태에서는 개정이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올바른 과정을 거쳐 전학대회를 통과한다면, 저희가 통과시킨 게 아니라 대의 기구인 전학대회가 통과시킨 것이니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보다 선출되어 뽑힌 대표인 여러분이 발의를 해 주시는게 훨씬 낫겠지요.

새학 : 만약에 중운위원분들께 여쭙고 싶은데 회의 주기가 3주가 되고 격려금 지급이 된다면 할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화학: 현 화학과 비대위원장이 한 달 해 줄 것처럼 선심을 쓴다네요. 제가 진짜 할 거면 제가 당선이 된다고 일단 가정했을 때, 자신이 중운위 위원 자격으로 들어가고 사퇴함과 동시에 제가 당선이 되면 문자위도 사퇴내고 신청해서 그냥 계속...

의장 : 그러니까 정현재 현 화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이 한달 동안 문화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이후에 화학과 선거가 이루어지고 당선된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과 현 비상대책위원장님이 내려오시고 당선되는 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분의 의사가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문자위원을 다시 뽑게되는 과정을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화학 : 네.

부위원장 : 좀 클리어하게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문자위.

화학 : 네.

부위원장 :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붙어있나요?

화학 : 네. 그냥. 그냥 하신다고.

부위원장: 그리고 화학과 현 비대위원장님이 문화자치위원 구성에 포함될 자격을 잃을 때까지 맡으시겠다는 말씀이죠?

화학 : 네.

동연 : 문자위기금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원은 학부학생회장 또는 새내기 학생회장중 2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인가요? 그래서 비대위가 될 지를 생각을 하고…

부위원장 : 과학생회칙이 없어 총학생회칙을 준용하면 비대위원장은 학생회장의 모든 대외적 권한을 위임 받으므로 가능하네요.

의장 :  네 그리고 동연에서도 비대위장님이 지원해 주신 거여서, 두분도 동연회장의 권한을 위임 받음으로써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학생회 부비대위장님도 하시면 부총학생회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지원한 것이 되겠지요. 새내기학생회장님?

새학 :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사이 기간 동안 문자위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주신다면 만약 중운위에  비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제가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의장 : 어떤 말씀이지요?

새학: 그러니까 당장은 여는 것도...저번에 말씀드렸던 개선 방안에 대해 반영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에는 저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원해주시는 두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화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이 맡아주시잖아요? 그 두 문자위원들이 사퇴를 하시니까 그 사이 기간 동안 문자위 처우 개선에 대해 노력하고, 그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은 것이 아닐까요?

부위원장 : 새학회장을 제외하고 2인이 찬 건가요?

의장 : 아뇨. 아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분이 지원해주신 상태입니다. 네. 동연부회장님?

동연: 그래도 오늘 처음 회의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괜찮은 환경에 가까워지기는 했죠.

의장 : 그러면 새내기학생회장님은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새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장 :  안 하시는거죠?

새학: 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중운위원들이 힘써주신다면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 중운위원들에게 여쭙고 싶은거는 중운위원분들은 문자위의 현상황이 업무가 과중되고 보상이 없고, 자원이 없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말이 이상하네요. 노력하실 건가요?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요. 1주일 뒤에 중운위 열겁니까? 모여주셔야 해요. 개정하려면 모이셔야 해요.

의장 :  네 이상입니다. 문자위 운영세칙이 개정되는 것은 좋은데, 아직 문화자치위원회 1차 회의도 안열린 시점에서 다른 문화자치위원 지원자분들의 의견 취합이 않은 채로 현재 지금 논의된 상황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직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문자위에서도 회의가 1번 열리고 중운위에서도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칙의 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가 짜진 이후에 중운위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꼭 다음주, 일주일 후, 7일 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일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에 참석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최대한 빠르게 하자는 것이지요. 꼭 7일 이후가 아니더라도.

의장 : 그러면 중운위원 분들에게 묻는 것은 이제 조만간 있을 문화자치위원 운영세칙 개정을 위해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집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일동 : 네

부위원장: 어차피 문자위에 의견을 묻고 나서 개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라면 굳이 임시 중운위를 소집하지 않고 아까 의결한 임시전학대회에서 회칙 개정과 같이 문화자치위원회 기금 세칙 개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  조만간 있을 의결기구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다들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언젠가 열어야 할 회의이기 때문에.. 문자위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있으시나요, 혹시? 없으시다면...

참관인: 조금 다른 얘기긴한데 선거 관련해서 전학대회가 안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 논의안건을 줄이고는 말을 했었는데 전학대회에 저걸 포함되버리면 다시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전학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의장 : 그러면 임시 중운위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겠죠? 꼭 전학대회에서 진행되야 할 사안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임시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전학대회에서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문화자치위원회 기금 세칙이 개정되는 데에 반대가 없으시다면 그 방향으로 문자위와 문자위 내부의 논의와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중운위 내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자치위원회 기금 개정안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심의 및 개정이 조만간 있을 중앙운영위윈회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시나요?

위원들 : 네.

네. 그러면 논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최종적으로 문자위에 지원하신 분은 부비상대책위원장님이랑 화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이 되시겠네요.

(22:17 수학과 퇴실)

(22:17 수학과 대리 입실)

화학: 지금 화학과 비대위원장이 지원을 안하면 출마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장 :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동아리연합회 인원 4명과 단순히 부비상대책위장 1명이 들어가서 총 5인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위원장 : 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동연 :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장 : 네. 부비상대책위원장님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사유로는 현재 4:1의 비율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인 문화자치위원회의 개회 정족수인 재적 인원 2/3이상, 부위원장님이 포함이 되지 않아도 개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의장 : 없으시다면 한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의사를 밝혀주신 분이 화학과 비대위원장의 대리 분이신데, 문자위 구성 변경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한 후에 제 생각으로는 “중앙운영위원회 추천, 학과 학생회 인원 중 몇 인” 이렇게 개정을, 개정이 아니라 구성을 변경해서 인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학과 학생회장님?

전산 : 그렇게하면 정현태씨가 안하고, 바로 이수연씨가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의장 : 정현태씨의 의견도 한 번 더 여쭤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봐서는 화학과 비대위장님은 자신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셔서. 구성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학: 구성 변경하는 절차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소모적이라면 그냥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야죠.

의장 :  사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회칙 제8조 쭉 있는 걸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위가 동연 인원으로만 구성되어서 위험이 있어서, 하지만 위험이 있는데 그외에 구성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에서는 쭉 지원이 안나온다는 것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러분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바로 여기서 중앙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필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동 : (침묵)

의장 : 동의하지 않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현재 문자위 구성에서 동연에서만 지원이 나와 동아리 문화자치위원회가 동연위원으로만 구성될 우려가 있어 지원 의사를 표현한 분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표현한 분을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기 위해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으로는 학부 학과 학생회의 임원? 위원 및 새내기 학생회의 임원이 되겠죠? 변경하게 되는 경우는. 아니면 중운위원의 추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구성 변경이 언급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부회장님?

부위원장 : 중운위원 추천인 1인으로, 학부학과 학생회장단/새내기 학생회장단 중 2인 중 1인을 변경하는 것을 논의합니다? 지지합니다.

의장 :  학과 학생회장단 및 새내기 학생회장단 2인 중 1인을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으로 하는 안에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신 거죠?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의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들 : 네.

의장 : 그러면 의결문안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의결문안 적는 중

의장 :  의결문안에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결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하시는 중운위원들은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리위원들은 손을 드시면 안됩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기권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의결문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결문안] 문화자치운영위원회 구성 중 ‘학부/학과학생회장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중 1인을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 1인’ 으로 변경한다.

재석: 15

찬성: 15

반대: 0

기권: 0

의결문안 가결

의장 :  그러면 이어서 문화자치위원 구성에 대한 의결 진행해도 될까요? 문화자치위원 인준에 대한 의결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들 : 네.

의결문안 적는 중

의장 :  의결문안에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위 6인을 명시적으로 의결문안에 포함하도록 의결문안을 위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의장 :  이렇게요?

부위원장: 네.

의장 :  의결문안에 더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의결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기권 사유 남기겠어요?

부위원장: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 기권

[의결문안]

이준석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16, 물리학과)

정지윤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16, 항공우주공학과)

고대력 연행예술분과학생회장 (16, 생명과학과)

윤승희 전시창작분과학생회장 (17, 기계공학과)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연승모 (17, 화학과)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 이수연 (17, 화학과)

위 6인을 문화자치위원으로 인준한다.

재석: 15

찬성: 14

반대: 0

기권: 1

사유: 본인이 포함되어 기권

의결문안 가결

의장 :  네, 이로써 인준안건 2번이었던 문화자치위원 인준 안건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인준안건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으로 넘어가면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준비되었던 의결문안에서 이제 의결문안을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의결문안 적는 중]

의장 :  아까, 이제 추천은 병제로서 의결문안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를 반영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대원 (18, 새내기과정학부), 박세윤 (15, 신소재공학과), 서하림 (17, 생명화학공학과), 손미나 (16, 화학과), 이준석 (16, 물리학과) 학우로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2019년도 봄학기의 선거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라고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결문안에 어떤 의견이나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다면 의결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재석부터 세기로 하겠습니다. 재석 “변동 없음”으로 찬성부터 세기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기권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의장 : (부위원장에게) 기권하시는 사유 아까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대원 (18, 새내기과정학부), 박세윤 (15, 신소재공학과), 서하림 (17, 생명화학공학과), 손미나 (16, 화학과), 이준석 (16, 물리학과) 학우로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2019년도 봄학기의 선거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재석: 15

찬성: 14

반대: 0

기권: 1

기권사유: 본인 포함

의결문안 가결

의장 :  나머지 두 개의 논의안건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 중앙운영위원회로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동: 동의합니다.

의장 :  그렇다면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중앙운영위원회 폐회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점검 중

폐회

논의안건2 학부 총학생회 영문 명칭 변경 및 확립 논의

(다음 중앙운영위원회로 연기 결정)

논의안건3 중앙운영위원회 원격 참석에 대한 논의

(다음 중앙운영위원회로 연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