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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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목)
→제16조(청가): 의결기구운영세칙 개정안 제25조의2에 명시된 임시중앙운영위원의 파견 절차를 명료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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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결권): 임시중앙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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