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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청가) ====
 
==== 제16조(청가) ====
#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대리 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의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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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의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 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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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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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7조(청가서의 제출) ====
 
==== 제17조(청가서의 제출) ====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 유로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 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 및 선임한 대리인을 기재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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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 및 선임한 대리인을 기재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청가의 허가) ====
 
==== 제18조(청가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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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청가 허가의 통지) ====
 
==== 제19조(청가 허가의 통지) ====
의장은 구성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소속하는 회의 체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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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구성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소속하는 회의체에 통지한다.
    
==== 제20조(청가 허가의 실효) ====
 
==== 제20조(청가 허가의 실효) ====
청가의 허가를 얻은 구성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에 출석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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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의 허가를 얻은 구성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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