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학부총학생회:회의진행규칙
(원본 보기)
2024년 4월 6일 (토) 01:00 판
7 바이트 제거됨
,
2024년 4월 6일 (토)
잔글
편집 요약 없음
91번째 줄:
91번째 줄:
==== 제16조(청가) ====
==== 제16조(청가) ====
−
#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대리 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의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
#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의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
#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 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7조(청가서의 제출) ====
==== 제17조(청가서의 제출) ====
−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 유로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 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 및 선임한 대리인을 기재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 및 선임한 대리인을 기재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청가의 허가) ====
==== 제18조(청가의 허가) ====
102번째 줄:
102번째 줄:
==== 제19조(청가 허가의 통지) ====
==== 제19조(청가 허가의 통지) ====
−
의장은 구성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소속하는
회의 체에
통지한다.
+
의장은 구성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소속하는
회의체에
통지한다.
==== 제20조(청가 허가의 실효) ====
==== 제20조(청가 허가의 실효) ====
−
청가의 허가를 얻은 구성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에
출석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청가의 허가를 얻은 구성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br />
<br />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
관리자
편집
5,196
번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
이름공간
학부총학생회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모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 목록
도움말
편집 기록
최근 바뀜
모든 공개 기록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 총학생회
공고
공무관 도움말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급 도구
이 문서 새로고침
시스템 메시지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