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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새내기학생회=== | | ===제3절 새내기학생회=== |
| *제106조(지위) | | *제106조(지위) |
− |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 + |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
| *제107조(회원) | | *제107조(회원) |
|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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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제108조(업무) | | *제108조(업무) |
− |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 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 + |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
|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한다. | |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한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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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동아리연합회=== | | ===제4절 동아리연합회=== |
| *제109조(지위) | | *제109조(지위) |
− | 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 + | [[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
| *제110조(구성) | | *제110조(구성) |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 *제111조(분과) | | *제111조(분과) |
− |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 라 한다. | + |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
|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 |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
− |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 한다. | + |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제112조(업무) | | *제112조(업무) |
− |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 적으로 수행한다. | + |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
|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 |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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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전문기구== | | ==제5장 전문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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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구성) | | *제114조(구성) |
|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 | #감사원 | + | #[[감사원]] |
− | #문화자치위원회 | + | #[[문화자치위원회]] |
− | #소통국제화위원회 | + | #[[소통국제화위원회]] |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제115조(인준) | | *제115조(인준)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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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 |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
| *제127조(목적) | | *제127조(목적) |
− |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제128조(업무) | | *제128조(업무) |
|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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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 |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
− |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 + |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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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 |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
| *제131조(목적) | | *제131조(목적) |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제132조(업무) | | *제132조(업무)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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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제136조(목적) | | *제136조(목적) |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
| *제137조(업무) | | *제137조(업무) |
|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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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 |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
− |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 + |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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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특별기구== | | ==제6장 특별기구== |
| *제141조(지위) | | *제141조(지위) |
− |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 + |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
| *제142조(성립요건) | | *제142조(성립요건) |
|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 |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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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 |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
| *제143조(인준) | | *제143조(인준)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
| ##회원명부 | | ##회원명부 |
| ##소개서 | | ##소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