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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새내기학생회===
 
===제3절 새내기학생회===
 
*제106조(지위)
 
*제106조(지위)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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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7조(회원)
 
*제107조(회원)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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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108조(업무)
 
*제108조(업무)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 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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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한다.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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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동아리연합회===
 
===제4절 동아리연합회===
 
*제109조(지위)
 
*제109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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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110조(구성)
 
*제110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111조(분과)
 
*제111조(분과)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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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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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2조(업무)
 
*제112조(업무)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 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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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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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제5장 전문기구==
 
==제5장 전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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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구성)
 
*제114조(구성)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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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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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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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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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115조(인준)
 
*제115조(인준)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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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제127조(목적)
 
*제127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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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8조(업무)
 
*제128조(업무)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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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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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제131조(목적)
 
*제131조(목적)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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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2조(업무)
 
*제132조(업무)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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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136조(목적)
 
*제136조(목적)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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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제137조(업무)
 
*제137조(업무)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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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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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제6장 특별기구==
 
==제6장 특별기구==
 
*제141조(지위)
 
*제141조(지위)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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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제142조(성립요건)
 
*제142조(성립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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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제143조(인준)
 
*제143조(인준)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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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회원명부
 
##회원명부
 
##소개서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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