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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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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5일 (토)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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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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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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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
##대의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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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 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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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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