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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원문과 같도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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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 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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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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