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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교내 문화사업 및 캠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
 
##문화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교내 문화사업 및 캠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
 
#기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특별기구
 
#기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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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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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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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업무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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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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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본회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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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당구장 운영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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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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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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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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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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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구성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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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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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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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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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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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징계 및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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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이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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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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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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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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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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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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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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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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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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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국별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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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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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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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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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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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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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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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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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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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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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선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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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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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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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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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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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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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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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위원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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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업무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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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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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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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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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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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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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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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 및 권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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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본회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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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내 당구장 운영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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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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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체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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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제 2 장 위 원'''
 
'''제 2 장 위 원'''
 
제8조(구성과 자격)
 
제8조(구성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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