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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생복지위원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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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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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oclimit-3'>__TOC__</div>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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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
제2조(위치) : 본회는 KAIST 본원 캠퍼스에 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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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제3조(지위) : 본회는 학내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상설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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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KAIST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4조(목적) : 본회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학내 복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리적 소비 풍토를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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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위치) ====
제5조(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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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KAIST 본원 캠퍼스에 본부를 둔다.
①    의결기구 : 위원회의, 임원회의, 국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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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지위) ====
②    집행기구 : 위원장단,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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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학내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상설위원회이다.
1. 본회의 집행부는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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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목적) ====
   2. 사무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본회의 회계업무 및 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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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학내 복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리적 소비 풍토를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복지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복지문제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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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구성) ====
4. 문화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교내 문화사업 및 캠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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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③    기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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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 : 위원회의, 임원회의, 국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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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 : 위원장단,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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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집행부는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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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본회의 회계업무 및 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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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복지문제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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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교내 문화사업 및 캠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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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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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업무 및 권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제7조(업무 및 권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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