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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배경설명===
 
===배경설명===
현행 회칙 178조는 다음과 같이 격려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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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칙 178조는 다음과 같이 격려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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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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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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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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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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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17년 회칙을 전부개정되던 당시의 지급 대상에 비대위 위원장단과 국장단만을 새롭게 포함한 것으로, 총학생회 전체 차원의 일관적 기준을 통한 것이라기보단 격려금 제도의 시행 이후 당장 격려금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하고 이를 변화 없이 회칙에 적용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는 2017년 회칙을 전부개정되던 당시의 지급 대상에 비대위 위원장단과 국장단만을 새롭게 포함한 것으로, 총학생회 전체 차원의 일관적 기준을 통한 것이라기보단 격려금 제도의 시행 이후 당장 격려금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하고 이를 변화 없이 회칙에 적용한 것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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