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7년 회칙을 전부개정되던 당시의 지급 대상에 비대위 위원장단과 국장단만을 새롭게 포함한 것으로, 총학생회 전체 차원의 일관적 기준을 통한 것이라기보단 격려금 제도의 시행 이후 당장 격려금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하고 이를 변화 없이 회칙에 적용한 것에 가깝습니다. | 이는 2017년 회칙을 전부개정되던 당시의 지급 대상에 비대위 위원장단과 국장단만을 새롭게 포함한 것으로, 총학생회 전체 차원의 일관적 기준을 통한 것이라기보단 격려금 제도의 시행 이후 당장 격려금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하고 이를 변화 없이 회칙에 적용한 것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