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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원빈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원빈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제3항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제3항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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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회칙상 격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일관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결기구에서 진행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배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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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현행 회칙 178조는 다음과 같이 격려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회칙 178조는 다음과 같이 격려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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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시의 제언들을 참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격려금 지급 대상 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당시의 제언들을 참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격려금 지급 대상 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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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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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점===
 
# 전문기구장의 지급범위 포함 여부: 전문기구는 총학생회의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상임기구로, 전문기구장은 중집위원장이나 중집위 국장단, 상설위원장단과 같이 중운위나 전학대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직접 인준되는 기구의 장입니다. 그러나 현행 회칙상 전문기구장은 다른 직책과 다르게 지급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총학생회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장으로써 격려금을 지급하여 직무수행과 책임을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전문기구장의 지급범위 포함 여부: 전문기구는 총학생회의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상임기구로, 전문기구장은 중집위원장이나 중집위 국장단, 상설위원장단과 같이 중운위나 전학대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직접 인준되는 기구의 장입니다. 그러나 현행 회칙상 전문기구장은 다른 직책과 다르게 지급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총학생회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장으로써 격려금을 지급하여 직무수행과 책임을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자치기구 대표자 간 형평성 논의: 새내기학생회과 학부·학과학생회는 동등한 지위의 자치기구이지만 각 단체에 대해 서로 다른 지급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동등한 자치기구 사이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나 지급기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자치기구 대표자 간 형평성 논의: 새내기학생회과 학부·학과학생회는 동등한 지위의 자치기구이지만 각 단체에 대해 서로 다른 지급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동등한 자치기구 사이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나 지급기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관련조항의 의미 명시: 178조 1항 3, 4의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이 누구에 대해 준하는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조항의 의미 명시: 178조 1항 3, 4의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이 누구에 대해 준하는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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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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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생회칙 178조
 
학생회칙 178조
    
학생회칙 8장(재정) 4절(격려기금)에 대한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해설집
 
학생회칙 8장(재정) 4절(격려기금)에 대한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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