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s>12시간</s>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s>24시간</s>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s>12시간</s>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s>24시간</s>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