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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 ==
 
==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 ==
[[선거시행세칙]]의 오탈자와 조문 번호 불일치 또는 시간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하게 [[2018년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을 준용하였다.<ref>[https://ara.kaist.ac.kr/board/Notice/566588/?page_no=3 <nowiki>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 관련</nowiki>]</ref><ref>[https://ara.kaist.ac.kr/board/Notice/566587/?page_no=1 <nowiki>아라 - [비상대책위원회 비상] 11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공고</nowiki>]</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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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의 오탈자와 조문 번호 불일치 또는 시간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하게 [[2018년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을 준용하였다.<ref name=":5">[https://ara.kaist.ac.kr/board/Notice/566588/?page_no=3 <nowiki>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 관련</nowiki>]</ref><ref>[https://ara.kaist.ac.kr/board/Notice/566587/?page_no=1 <nowiki>아라 - [비상대책위원회 비상] 11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공고</nowiki>]</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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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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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 오류에 대한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ref nam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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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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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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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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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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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14조</s>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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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 제15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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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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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제25조제1항</s>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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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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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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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29조</s>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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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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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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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s>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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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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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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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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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일 23시 59분까지'''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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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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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s>12시간</s>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s>24시간</s>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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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ref>37조 4항에 중선관위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결함이 있는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본이 통보토록 하면, 통보 직후에 결함 완비 여부 심사가 어려우므로 선관위가 37조 4항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24시간’의 시 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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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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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87조제2항제1호</s>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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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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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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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87조제2항제2호 혹은 제3호</s>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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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2항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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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
 
== 위탁 ==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에는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화학과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종교분과]], [[사회분과]], [[보컬음악분과]], [[생활체육분과]] 학생회장 선거가 위탁되었다.<ref name=":1">[https://ara.kaist.ac.kr/all/571956/?page_no=2 <nowiki>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치기구 위탁 현황 공고 및 후보 등록 안내</nowiki>]</ref>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에는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화학과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종교분과]], [[사회분과]], [[보컬음악분과]], [[생활체육분과]] 학생회장 선거가 위탁되었다.<ref name=":1">[https://ara.kaist.ac.kr/all/571956/?page_no=2 <nowiki>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치기구 위탁 현황 공고 및 후보 등록 안내</nowiki>]</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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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는 아래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동아리연합회칙의 적용을 요구하였다.<ref name=":1" /> 이 외 위탁된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ref>[[선거시행세칙#제3조(적용범위)|'''선거시행세칙 제3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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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는 아래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동아리연합회칙의 적용을 요구하였다.<ref name=":1" /> 이 외 위탁된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ref>[[선거시행세칙#제3조(적용범위)|'''선거시행세칙 제3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ref>
    
===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
 
===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
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임과 동시에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정동아리의 구성원인 자에게 부여되며, 피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고, 정규학기 이상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본회 정회원 1/20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었다.<ref nam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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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임과 동시에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정동아리의 구성원인 자에게 부여되며, 피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고, 정규학기 이상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본회 정회원 1/20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었다.<ref name=":1" />
    
===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선거 ===
 
===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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