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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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단과 해당 년도에 선출된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 학생회장단과 해당 년도에 선출된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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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직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총학생회비와 회비(이하 과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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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직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총학생회비와 회비(이하 과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0조 (업무)
제40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