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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 #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 # 전체학생총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의장이 14일 내로 소집한다 | | # 전체학생총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의장이 14일 내로 소집한다 |
− | | + | ##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이 있을 경우 |
− | *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이 있을 경우
| + |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 |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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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총회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총회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 #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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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회장이 총괄한다. 단, 학생회장 부재 시, 전년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회장이 총괄한다. 단, 학생회장 부재 시, 전년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 | #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득표순으로 과대표, 부과대표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 #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득표순으로 과대표, 부과대표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단일 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단일 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
| # 3항에 따른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 # 3항에 따른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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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집행, 업무의 진행과 관련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 | # 사업의 집행, 업무의 진행과 관련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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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 | 제41조 (부서) |
| + | |
| + | # 전산학부 집행부의 부서는 운영부, 소통부, 미디어부, 비서실로 구성한다. |
| + | # 운영부는 학생회장단과 2학년 과대단으로 구성한다. |
| + | #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운영부의 방향에 따른다. |
| + | # 부서장단은 학생회장단과 소통부장, 미디어부장, 비서실장, 총무로 구성한다. |
| + | # 학생회장단은 소통부장, 미디어부장, 비서실장, 총무를 각각 집행부원 중에서 내부 호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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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2조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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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산학부 집행부는 한 학기에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팀을 구성한다. |
| + | # 학생회장단은 팀을 구성하기 위해 팀장과 팀원을 집행부원 중에서 내부 호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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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 | 제4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 + | 제43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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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소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 + | 제44조 (소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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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는 제21조 10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 # 운영위원회는 제21조 10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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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 #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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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업무 및 권한)
| + | 제45조 (업무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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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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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위원장)
| + | 제46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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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 |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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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재정= | | =제4장 재정= |
− | 제46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 제4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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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회비)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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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관리) | | 제48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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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이익 및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이익 및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
− | #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 #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 #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 + | # 과비는 처음 납부하는 시기에 전 학기에 대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한다. |
| + | # 퇴학을 제외하고 환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학 시, (납부 금액) – (납부 이후 학기 수) * 5,000원을 환급해준다. |
| + | # 금액은 매년 개강 후 15일 이내에 운위에서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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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학생회장단 선거= | | =제5장 학생회장단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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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 + | ## 선본은 학생회장단 후보, 선본장으로 구성되며 선본원을 둘 수 있다. |
− | # 선본은 학생회장단 후보, 선본장으로 구성되며 선본원을 둘 수 있다. | + | ##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 또는 2인으로 구성된다. |
− | #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 또는 2인으로 구성된다. | + | ## 선본장은 선본 내에서 선거권을 가진 자 중 내부호선한 1인으로 한다. |
− | # 선본장은 선본 내에서 선거권을 가진 자 중 내부호선한 1인으로 한다. | + | ## 이외의 사항은 학부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이외의 사항은 학부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1/4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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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 # 등록한 선본이 없거나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 # 등록한 선본이 없거나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 4항을 준용한다. | |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 4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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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 | +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 ## 신·구문 대비표 |
− | # 신·구문 대비표 | +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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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58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