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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의결기구 운영세칙 오탈자 수정. 행정운영국원 김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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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 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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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8조(소집)====
 
====제38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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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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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 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 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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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분기 시작 30일 이후에 총학생회장단이 모 두 궐위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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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시작 30일 이후에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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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월 재선거 무산 또는 2분기 시작 30일 이후의 총학생회장단의 궐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당해 연도 1분 기 초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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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재선거 무산 또는 2분기 시작 30일 이후의 총학생회장단의 궐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
 
##11월 총선거 무산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의 임기: 재선거 기간 종료일 7일 후 까지
 
##11월 총선거 무산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의 임기: 재선거 기간 종료일 7일 후 까지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1회에 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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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5절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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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선거시기)====
 
====제153조(선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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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 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 시 익년 3월 중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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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 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시 익년 3월 중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 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 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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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보궐선거)====
 
====제157조(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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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이 2분기 시작 후 30일 이전에 궐위된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5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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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이 2분기 시작 후 30일 이전에 궐위된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제158조(인수위원회)====
 
====제158조(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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