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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 을 대신한다. | + |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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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소집)==== | | ====제38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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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 한다. | +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 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 이 그 직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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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 | #2분기 시작 30일 이후에 총학생회장단이 모 두 궐위되었을 때 | + | #2분기 시작 30일 이후에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 |
| #<삭제>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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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3월 재선거 무산 또는 2분기 시작 30일 이후의 총학생회장단의 궐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당해 연도 1분 기 초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 | + | ##3월 재선거 무산 또는 2분기 시작 30일 이후의 총학생회장단의 궐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 |
| ##11월 총선거 무산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의 임기: 재선거 기간 종료일 7일 후 까지 | | ##11월 총선거 무산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의 임기: 재선거 기간 종료일 7일 후 까지 |
− |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1회에 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 + |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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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상설위원회=== | | ===제5절 상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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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3조(선거시기)==== | | ====제153조(선거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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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 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 시 익년 3월 중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 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시 익년 3월 중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 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 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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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보궐선거)==== | | ====제157조(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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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학생회장단이 2분기 시작 후 30일 이전에 궐위된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5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 :총학생회장단이 2분기 시작 후 30일 이전에 궐위된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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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8조(인수위원회)==== | | ====제158조(인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