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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수정. 제 2회 전학. 행정운영국원 김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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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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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 을 대신한다.
    
====제38조(소집)====
 
====제38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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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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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단 인준에 관한 사항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 해임에 관한 사항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 해임에 관한 사항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관한 사항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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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장)====
 
====제5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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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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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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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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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 앙운영위원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 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55조(소집)====
 
====제55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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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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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 생회장이 궐위된 때에 그 직을 승계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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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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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이 사고인
    
====제69조(임기)====
 
====제69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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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제2항 제2호에 의해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제2항 제2호에 의해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단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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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 시 탄핵안의 당사자는 탄핵 의결 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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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모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된 1인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안은 학생총투표일 때 제31조, 전학대회일 때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탄핵안은 학생총투표일 때 제31조, 전학대회일 때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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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총학생회장단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때
+
#2분기 시작 30일 이후에 총학생회장단이 모 궐위되었을 때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
#<삭제>
    
====제83조(구성)====
 
====제83조(구성)====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5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제84조(위원장단)====
 
====제84조(위원장단)====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부비상대책 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및 [[전문기구]] 소속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
#<삭제>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84조의2(운영)====
+
====제84조의2(위원장단 호)====
   −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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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 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제78조의 중앙집행위원장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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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장단은 본회 대표자를 역임하였 거나 중앙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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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장단은 별도 호선하며, 비상대책 위원장만을 호선할 수도 있다.
    
====제85조(업무)====
 
====제85조(업무)====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비상대책위원장은 제78조를 준용하여 중앙집 행위원장에 준하는 직을 둘 수 있다. 단, 해당 직을 두지 않을 경우 중앙집행위원장의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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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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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86조(임기)====
 
====제86조(임기)====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월 재선거 무산 또는 2분기 시작 30일 이후의 총학생회장단의 궐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당해 연도 1분 기 초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
 +
##11월 총선거 무산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의 임기: 재선거 기간 종료일 7일 후 까지
 +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1회에 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5절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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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선거시기)====
 
====제153조(선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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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연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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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 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 시 익년 3월 중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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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 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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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보궐선거)====
 
====제157조(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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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총학생회장단이 2분기 시작 후 30일 이전에 궐위된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5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제158조(인수위원회)====
 
====제158조(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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