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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서류수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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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목) 20: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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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정 기간)====
====제6조(수정 기간)====
#수정 기간이란 동아리에서 제출한 서류의 미비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동아리가 기 제출한 항목에 대해 수정 혹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수정 기간이란 동아리에서 제출한 서류의 미비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동아리가 기 제출한 항목에 대해 수정 혹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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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보관 대상 서류를 제출할 시 분과학생회장 및 집행부는 제출 기간의 1/2 내의 검토기간을 두고 수령된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동아리에 전달해야 한다. 이 때 결과 전달 이후 5일 이상의 수정 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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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보관 대상 서류를 제출할 시 분과학생회장 및 집행부는 제출 기간의 1/2 내의 검토기간을 두고 수령된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동아리에 전달해야 한다. 이 때 결과 전달 이후 5일 이상의 수정 기간을 둔다.
#수정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정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둘 이상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각 서류 별 한 부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
##둘 이상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각 서류 별 한 부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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